코로나에 마스크 안 쓰고 얼굴 가까이 들이밀며 소장에 회의록 열람 요구
법원, 입주민에 벌금 200만원

지난해 8월경 경기 양주시 모 아파트 관리사무소.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입주민 A씨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을 복사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관리사무소장이 마스크를 써달라고 하자 입주민 A씨는 ‘마스크를 안 쓰겠다’며 마스크 착용을 거부했다. 급기야 소장에게 얼굴을 들이밀며 입 부분을 계속해 가까이 들이댔고, 소장의 손목을 잡아 흔드는 등 소란을 피워 경찰까지 출동했다.  

이로 인해 입주민 A씨는 소장에 대한 업무방해죄로 기소됐고 결국 형사 처벌을 면치 못하게 됐다. 

의정부지방법원(판사 정윤현)은 최근 A씨에 대해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범행 당시 모습이 촬영된 영상을 보면, A씨가 소장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가까이 들이밀거나 손가락질을 하는 행동, 소장의 손목을 잡아 흔드는 행동 등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 

또한 “범행 장소는 아파트 관리사무소고, 당시 소장인 피해자와 경리주임이 있었으며 이들은 여성, A씨는 남성이었다”며 “소장은 A씨가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나갈 것을 요구했으나, A씨는 불응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가 마스크를 쓰지 않아 나가달라는 소장의 요구에도 A씨가 상당한 시간 동안 관리사무소에서 소장의 얼굴에 가까이 얼굴을 들이밀거나, 손가락질을 하고, 소장의 손목을 잡아 흔드는 행동을 하는 것은 위력으로 소장의 자유로운 행동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것이고, 소장인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분명히 했다. 

피해자인 소장은 수사기관에서 “A씨가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는 것이 무서웠고, 얼굴을 들이미는 것이 수치스러웠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A씨는 회의록 열람을 위한 입주민의 정당한 권리행사였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에게 회의록 열람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더라도, 피해자인 소장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고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고, 긴급하게 회의록을 열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며 A씨의 주장을 배척했다.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