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의원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 및 원격수업 등으로 가정에서의 활동이 증가하면서 공동주택에서의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층간소음이 지속될 경우 경찰에 신고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은 “미국의 경우 관리인 차원에서 1차 경고를 하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경찰에 신고하고 3회 이상일 경우에는 강제 퇴거조치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독일은 소음 피해에 대해 민법, 연방질서법, 공해방지법 등으로 최대 5,000유로(한화 약 673만원)까지 과태료를 내는 등 층간소음에 대해 보다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다”며 “호주 역시 관리사무소의 1차 경고에도 나아지지 않을 경우 경찰에 신고를 하고 경찰은 그 자리에서 200∼400달러(한화 약 17만∼34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우리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조정 결과에 구속력이 없어 사실상 조정이 이뤄지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고 피해배상액의 기준이 없어 조정을 통해 정해지는 금액에 일관성이 없고, 액수 역시 적어 피해자에게 충분한 재산적·정신적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관리주체의 경고에도 지속되는 층간소음에 대해 경찰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대통령령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 입주민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층간소음 문제가 배려의 영역을 넘어서고 있고, 현행 건축 관련법상 최근 지어지는 건물은 층간소음에 대비한 건축기준이 높아져 있으나 법 개정 이전에 지어진 건물의 경우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층간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들이 합리적인 기준을 근거로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이웃 간의 감정대립을 최소화하고 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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