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위반
부산 모 아파트 ‘벌금 30만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사 문춘언)은 최근 아파트 옥상에 이동통신 중계기를 설치하면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아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부산시 모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A씨에 대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나 입주자 등의 동의 비율에 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함에도, A씨가 지난해 5월 중순경 허가를 받지 않고 이 아파트 3개동의 옥상에 부대시설인 이동통신 중계기를 설치해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한편 공동주택의 옥상에 이동통신 중계설비를 설치할 경우 기존에는 해당 동 입주자 등의 3분의 2 동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입주민의 생활편의를 위해 올해 1월 5일부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이동통신 구내중계설비의 설치 및 철거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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