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의・업체 간 공사계약 무효확인소송 제기 입주자 ‘패소’
법원 “확인 이익 없어 부적법”
비법인사단 입대의 체결 계약 입주자에 법률상 이해관계 없어
민법상 ‘사원총회 결의’ 필요

아파트 입주자(동대표)가 지하주차장 바닥 에폭시 도장공사와 관련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위반한 지나친 입찰제한으로 입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입찰 및 계약무효’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5부(재판장 이성호 부장판사)는 최근 입주자 A씨가 서울 관악구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C사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도급계약 무효확인소송에서 A사의 청구를 각하했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B아파트 입대의는 지난해 6월경 개찰예정일 당일 관할관청으로부터 시정조치 공문을 받았다. 입찰공고 중 참가자격에서 사업실적 제한에 해당하는 ‘최근 3년간 공동주택 보수공사 실적 1,000세대 이상 3건 이상인 업체’ 부분을 ‘최근 3년간 공동주택 주차장 에폭시 도장공사 실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고, 참가자격 증빙 서류의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 발행된 SRE에폭시공법 기술사용협약서 제출을 요구하는 부분이 선정지침을 위반한 과도한 제한에 해당해 재입찰공고를 해야 하며, 공사비 적정성에 대한 자문결과를 감안해 최저가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공사예정금액을 입찰공고에 명시하라는 내용이었다. 

이에 개찰예정일에는 개찰이 이뤄지지 않았으나, 입대의는 약 보름 후 개찰을 진행해 공사업체로 낙찰된 C사와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자 A씨는 “입대의가 관할관청의 공문 내용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에 ▲최근 3년간 공동주택 보수공사 실적 1,000세대 3건 이상인 업체로 참가자격을 넓혀서 C사가 참가자격을 득하게 하고 ▲입찰공고일 이후 발행된 SRE에폭시공법 기술사용협약서 제출을 요구해 다른 SRE에폭시공법 사용업체의 참가자격을 임의로 제한하는 한편 C사는 참가자격을 득하게 하고 ▲공사예정금액을 명시하지 않아 C사가 낙찰되게 했다”며 “이는 제한경쟁 입찰 취지에 반하고 최저가낙찰제를 넘어서는 과도한 제한으로 입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현저히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선정지침에 의하면 현장설명회에 참가하지 않은 자의 입찰은 무효인데, 입대의는 현장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은 D를 참석한 것처럼 명단을 위조하고 입찰서류를 받아줬다”고 덧붙이면서 “이 사건 입찰 및 계약은 무효고, 계약으로 인해 자신을 포함한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며 계약 무효를 확인해달라고 청구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먼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공동주택 입대의는 동별 세대수에 비례해 선출되는 동별 대표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 아닌 사단에 해당하고, 비법인사단의 구성원들이 비법인사단과 제3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결국 준총유관계에 속하는 비법인사단의 채권·채무관계에 관한 소송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276조 제1항 소정의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계약의 효력이 비법인사단에 미치는지에 관해 비법인사단의 내부 구성원들은 일정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고 할 것이나, 이러한 이해관계는 단순히 일반적이고 사실적인 것에 불과할 뿐 구체적인 법률상의 이해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A씨는 이 아파트 입주자로서 입대의가 어느 업체와 어떤 내용으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느냐에 따라 자신에 대한 아파트 관리비 청구내역 등에 다소의 변동이 생길 수 있으나, 이는 사실적·경제적인 이해관계에 불과할 뿐 A씨가 계약과 관련해 구체적인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또한 “A씨는 민법이나 이 아파트 관리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 자신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다른 입주자들과 함께 임시총회 등의 소집을 요구한 후 그와 같은 절차 내에서 계약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입대의로 하여금 C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하는 등의 절차를 밟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 사건 소는 분쟁을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로써 재판부는 A씨의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며 각하했고, A씨가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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