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청소・재활용・택배・주차관리
관리 현실 반영해 ‘허용’
500세대 미만 단지도 입대의 임원 ‘직선제’

 

오는 10월 21일부터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범위가 명확해진다. 청소, 재활용 분리, 택배물품 보관, 주차관리 등은 허용되지만 차량 이동주차 및 관리사무소 일반사무 보조 등의 업무는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기존 경비업법에 따르면 공동주택 경비원은 경비 업무만 수행할 수 있었으나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라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따라서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경비원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청소 등 환경관리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배출 정리·단속 ▲도난 발생 방지 목적을 전제로 한 주차관리 ▲택배물품 보관 등의 업무로 한정된다. 

반면 개인차량 이동주차(발렛), 택배물 각 세대 배달, 개별세대 재활용품 분리배출 등 개별세대 및 개인 소유물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제한된다.

이와 함께 보안·도난·화재·위험 발생 방지 등 경비원 본연의 업무와 관련성이 적은 공용부분 수리 보조, 각종 동의서 징구, 전기·가스 검침 지원 등 관리사무소가 통상적으로 수행해야 할 업무를 경비원이 대신하거나 보조해 수행하는 관리사무소 일반사무 보조업무도 금지된다. 

단 시행령에서 규정한 경비원의 업무를 모두 수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허용 업무 중 단지별 여건에 따라 경비업 도급계약서와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업무만 수행하면 된다. 근로계약서에 공동주택 경비원 허용업무 외의 업무를 추가해 작성해도 시행령에서 허용한 업무만 수행할 수 있다. 

만약 이를 위반해 허용된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수행하게 할 경우 경비업자는 경비업 허가가 취소될 수 있고, 입주자·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 등은 지자체장의 사실조사, 시정명령을 거쳐 미 이행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업무 범위 설정은 공동주택 관리 방식을 ‘자치관리’로 정하고 경비원을 직접 고용해 운영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종래부터 경비업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기존대로 다양한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

 

오는 10월 21일부터 아파트 경비원에게 청소, 재활용 분리배출 정리, 택배물품 보관, 주차관리 업무는 허용되지만 대리주차, 관리보조 업무는 지시할 수 없다.
오는 10월 21일부터 아파트 경비원에게 청소, 재활용 분리배출 정리, 택배물품 보관, 주차관리 업무는 허용되지만 대리주차, 관리보조 업무는 지시할 수 없다.

 

경비원 업무범위 축소 따른 고용불안 줄여나갈 것

관리규약 준칙에 ‘간접흡연’ 포함
하자보수 청구서류 미보관 ‘과태료'

아울러 500세대 미만 단지의 입대의 임원 선출방법도 개선된다. 500세대 이상 단지는 직접선출을 하는 반면 500세대 미만단지는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않으면 간선으로 선출하는 등으로 인해 혼선이 발생함에 따라, 앞으로는 단지 규모 구분 없이 500세대 미만 단지도 입대의 회장 및 감사를 직접선거 방식으로 선출하도록 하되,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입대의에서 선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동주택 세대 내의 흡연으로 입주민간에 간접흡연 분쟁이 늘어나고 있어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에 간접흡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해 입주민과 관리주체 등의 경각심을 높이고 자발적인 개선 노력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하자보수 청구서류 등을 미보관 또는 미제공하거나 인계하지 않거나,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미출석하거나 제출 요구를 받은 문서 등을 미제출하는 경우 등에 대해 위반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산정방법·적립방법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는 반면, 산정방법은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어 일부 혼선이 있음에 따라 장충금의 세대별부담액 산정방법도 시행령에 상향 규정해 위임 근거에 맞도록 정비했다.

이외에 공동주택 관리방법을 결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제안방법이 구체적이지 않아 혼선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전체 입주자 등이 이를 제안하려는 경우 ‘서면으로’ 제안하도록 절차를 명확히 규정했다.  

김경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범위 축소로 경비원들의 고용불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겠지만 공동주택 현장 및 이해관계자 의견 등을 수렴해 고용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규정해 입주민과 경비원 등 사이에 갈등을 최소화하고 이들의 과도한 업무를 줄이는 등 처우개선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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