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회계 비리 근절 방안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국토부에 건의

경기도가 아파트 관리비 횡령 등 공동주택 회계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선정하는 회계감사인을 시장·군수나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추천을 의뢰해 선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현재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에 따라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매년 1회 이상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도 관계자는 “공동주택 입대의가 회계감사인을 직접 선정하는 구조라 감사 독립성이 떨어져 아파트 관리비 횡령 등 문제를 제대로 짚어내지 못하고 있고, 2019년 발행한 한국회계학회 보고서에 따르면 20개 회계법인이 절반 이상의 회계감사를 수임하는 등 저가 대량 수임에 따른 감사 품질 저하도 지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도는 건의안에서 입대의가 회계감사인을 선정할 때 시장·군수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에 회계감사인 추천을 의뢰해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법 조항은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등 임의규정일 뿐 의무사항은 아니다.

또한 회계감사인을 대상으로 한 공동주택 회계감사 전문교육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회계감사의 품질을 높이고, 회계감사인 추천 규정과 연계해 ‘교육이수자 우선 추천 근거’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신욱호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최근 아파트 관리비 횡령 등 회계 비리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고자 개선안을 마련했다”며 “개선안을 통해 공동주택에서 공정하고 효율적인 회계감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도내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약 3,500개 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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