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순천지원
가해 입주민에 벌금 100만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판사 장윤미)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방해하고 상해를 입혀 기소된 전남 순천시 모 아파트 입주민 A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입주민 A씨는 이 아파트 경비원으로 1년간 근무하고 계약기간이 종료돼 해고된 B씨를 경비원으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수회에 걸쳐 소장 C씨에게 부탁했으나 C씨에게 결정권이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A씨는 지난해 5월 밤 9시경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위와 같은 이유로 불만을 품고 찾아가 입주자대표회의실 의자에 앉아 있는 C씨의 뒤 머리채를 잡아 흔들면서 욕설하고, A씨를 피해 나가려는 C씨를 따라가 옷을 잡아당기고 재차 밖으로 나가려는 C씨에게 계속 욕설을 퍼부으며 넘어지게 해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가하는 등 위력으로 관리사무소 운영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A씨의 폭력행위의 방법과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부정적인 정상이지만, C씨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A씨가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참작, 여기에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죄경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고 판결했다.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