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시간 외 수당 미지급해
회장 120만원 합의금 지급 후
입대의에 구상금 청구 ‘일부승소’

 

의정부지방법원 제4-1민사부(재판장 이효두 부장판사)는 경기 고양시 소재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던 A씨가 이 아파트 입대의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 중 A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입대의는 A씨에게 6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아파트 입대의가 지난 2017년 5월경부터 11월경까지 경비원으로 채용한 B씨는 2018년 2월경 입대의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24시간 2교대 근무를 시키고도 연장·휴일·야간 수당 등 93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당시 입대의 대표자인 A씨를 처벌해 줄 것을 고용노동청에 진정했다.

이후 A씨는 2018년 3월경 B씨와 진정사건을 120만원에 합의하고 4월경 합의금을 지급하자 B씨가 진정을 취하하면서 사건은 종결됐다.

이에 앞서 이 아파트 입대의는 2018년 4월 고용노동청으로부터 합의금의 신속한 이행을 요구받고 임시회의를 소집해 합의금을 관리비 계정에서 처리한 다음 징계대상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것을 의결했다.

하지만 입대의는 관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책임이 누구(입대의 회장, 관리사무소장, 경리직원)에게 있는지에 대한 징계절차를 열지 않고, 그 책임이 A씨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합의금의 관리비 계정 처리를 거부했다.

이에 A씨는 합의금 120만원을 지급하라며 입대의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 1심에서 패소해 항소를 제기하기에 이른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가 요구했던 합의금은 기본적으로 입대의가 지급해야 할 임금이라 할 것이고, 입대의는 이를 관리비 계정으로 처리할 것을 결의했으며, A씨는 이 결의를 집행할 입대의의 대표자로서 B씨에게 합의금을 대위변제했다 할 것이므로, 입대의는 A씨의 구상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입대의가 준수하지 않은 데는 당시 A씨가 소장이나 경리직원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했던 대표자로서의 책임도 적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 공평의 원칙에 비춰 입대의가 A씨에게 지급할 구상금은 5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며 “1심 판결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A씨의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입대의는 A씨에 6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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