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정직기간 임금 청구 ‘승소’
해고・정직 무효확인 청구는 ‘각하’
소장・입대의 쌍방 항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해고 및 무급정직처분(6개월)을 받은 관리사무소장이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 6개월 동안의 미지급 임금액을 받게 됐다. 다만 해고 및 무급정직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며 인정받지 못했다.

청주지방법원 제19민사부(재판장 도형석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충북 청주시 모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었던 A씨가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소송에서 입대의는 A씨에게 약 2,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A씨는 해당 아파트 입대의와 201812월경부터 퇴직일까지 임금 연봉 약 5,200만원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했다.

이후 지난해 5월경 입대의는 A씨를 직위해제했고, 6월경 총 1, 2, 3차에 걸쳐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 출석 및 진술 요구 건의 공문을 보내 인사위에 출석해 진술할 것을 통보했지만 A씨는 출석하지 않았고 입대의는 A씨에게 해고를 통지했다.

이후 입대의는 7월경 A씨에게 3차례의 인사위 징계심의 과정에서 소명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인사위를 다시 개최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내고, 징계사유에 일부 비위사실이 추가된 혐의사실을 첨부해 A씨의 참석 및 소명자료 제출을 안내했다. 그리고 입대의는 8월경 4, 5차 인사위를 열어 A씨에 참석할 것을 통지했지만 A씨는 불출석했고 입대의는 5차 인사위에서 1, 2, 3차 인사위를 통해 의결한 A씨에 대한 해고처분을 철회하고 6개월(2020.7.1.~2020.12.31.)의 무급 정직을 의결, 9월경 이를 통보했다.

이후 A씨는 정직처분시 징계사유가 추가됐고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 회복 등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으므로 해고처분은 취소된 것으로 볼 수 없어 무효의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면서 해고처분이 취소돼 정직처분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무효이므로 입대의는 지난해 7월부터 복직시킬 때까지 미지급 임금으로 매월 약 45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입대의는 해고처분의 미비점을 바로 잡기 위해 스스로 그 처분을 취소하고 새롭게 정직처분을 했으므로 해고처분의 무효를 확인할 이익이 없고, 정직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므로 A씨에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맞섰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우선 A씨에게 소명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4차 인사위를 다시 개최한 점 4차 인사위 개최를 A씨에게 통보하는 문서에 새로운 징계사유가 추가된 사유서를 다시 첨부했고 A씨가 불출석하자 재차 출석을 요구하며 5차 인사위를 추가로 개최하는 등 취업규칙상 징계절차를 다시 진행한 점 지난해 95차 인사위 징계심사 결과에 따른 인사명령 알림 공문에는 A씨의 해고결정을 철회하고 무급정직 6개월의 처분을 한다는 취지로 기재돼 있는 점 등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사실에 비춰 4, 5차 인사위를 통한 A씨에 대한 무급정직 의결은 1, 2, 3차 인사위의 해고 의결과 별개의 것으로서 기존의 해고처분에 잘못이 있음을 스스로 인정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새롭게 징계처분을 한 것이라고 봤다.

따라서 A씨가 해고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정직처분의 기간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 말까지이므로 현재 6개월의 정직기간이 만료한 것은 기록상 명백하고, 또 이미 정직기간 도과 상태에서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확인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며 부적법하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임금 청구는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입대의가 정직처분을 하면서 그 개시시점을 처분일 이전인 지난해 7월로 소급했는데 징계처분을 소급해 정한 정직처분은 무효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징계처분은 원칙적으로 과거의 비위행위에 대해 장래를 향해 일정한 제재를 가하는 것이라며 징계의 효력 발생시점을 소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그 징계를 받은 당사자는 소급 시점부터 징계의결 시점까지는 자신이 징계를 받은 것인지를 알기 어려운 바, 소급해 효력을 발생시키는 징계는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징계처분이 근로자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면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의 내용이나 불이익의 정도는 예측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징계의 효력 발생 시점을 소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자의적인 집행이 가능해져 그 불이익의 정도를 예측할 수 없고, 게다가 근로자별로 소급 여부 또는 소급 정도가 달라지게 될 경우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자를 차별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재판부는 정직처분이 무효인 이상 A씨가 그 정직기간 6개월 동안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더라도 이는 입대의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입대의는 A씨가 정직처분이 없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6개월간의 미지급 임금인 약 2,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이 같은 판결에 쌍방이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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