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대안 국회 국토교통위 통과
박상혁, 이명수 의원 등 대표발의안 반영

입대의 등 소장 함부로 해임 못해
폭행・협박 등 위력도 부당간섭
지자체 즉각 조사・고발권한 부여 
신고절차 명확화 및 ‘수리 간주제’ 

아파트 입주민 등이 관리사무소장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폭력을 행사했을 시 지자체가 즉각 조사를 진행하고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소장도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대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은 정부, 박상혁, 이명수, 허영, 조오섭, 고민정 의원이 각 대표발의한 것으로 소장 업무에 대한 부당한 간섭을 금지하기 위해 금지행위 유형을 구체화하고 해당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즉각적인 중단을 요청하거나 거부할 권한을 갖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지난 10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 의한 소장 피살사건(故이경숙 소장 피살사건)과 같은 제2의 갑질 피해와 비극을 막기 위한 조치로 이를 구체화해 법안에 명시한 것이다. 

우선 부당간섭 배제 조항을 구체화하고 한층 강화해 실효성을 제고했다. 

입대의 및 입주자 등은 소장에게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부당한 지시나 명령을 하는 등 부당간섭을 할 수 없고 폭행·협박 등 위력을 사용해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관리사무소는 해당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입대의 또는 입주자 등에게 위반사실을 설명하고 해당 행위의 중단 요청 및 부당한 지시 또는 명령을 거부할 수 있고, 지자체에 이를 보고해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사실조사 의뢰를 받은 지자체장은 지체 없이 조사를 마치고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볼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입대의 및 해당 입주자 등을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할 수 있다. 이때 조사 결과 통보 대상을 입대의와 주택관리업자, 해당 입주자 등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입대의가 소장 및 근로자에게 부당한 간섭을 할 목적으로 주택관리업자에게 인사권을 이용할 것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해 인사권 남용을 제재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서 법이 경비원 등 아파트 근로자의 보호를 강조했다면 이번 개정안은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갑질과 부당간섭을 막기 위한 것으로 법안이 조속히 본회의 등을 통과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주택관리업 등록증 및 주택관리사 등 자격증을 빌려주는 행위 외에 빌리는 행위와 알선행위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시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자심사 위원이 분쟁 관계자면 ‘심사 배제’

 

아울러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은 각종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확히 하고, 처리기간 이내에 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처리기간 종료일 다음 날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했다.

신고대상 주요 업무는 관리방법의 결정·변경결정 신고, 관리규약의 제정·개정 신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 신고, 의무관리대상 전환 신고 등이다.

이와 함께 주택관리업자 영업정지 대체과징금 상한액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된다. 

또한 국토교통부 장관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회계서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소속 위원이 심사·조정 대상 사건의 사업주체 쪽 이해관계자인 경우 당사자가 해당 위원을 제척할 수 있는 권리 보장을 위해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인 법인 등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위원이 속한 법인 등이 해당 사건에 관해 설계·감리·시공 등을 수행한 경우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인 법인 등이 발주한 설계·감리·자문 등을 수행한 경우 등에는 사건의 조정절차에서 해당 위원을 제척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가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때까지 조정 등의 절차를 중지하도록 했다.

또 기피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지토록 하고, 위원회가 회의 개최 전 당사자에게 위원의 이력, 기피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알리는 등 현행 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절차상 문제점을 개선해 공정한 하자심사 및 조정이 이뤄지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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