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들, 소장 등에 소송
법원, 점유자에 퇴거 명령
컨테이너 철거 요구는 ‘기각’
“소장은 입대의 의결 집행”

서울 광진구 모 아파트 정문 옆에 설치된 가로 6m, 세로 3m, 높이 2.6m 크기의 컨테이너. 

지난 2018년 10월 말경 A가 180만원의 비용을 들여 설치한 이 건물은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사무실로 현재 B씨(위원장)가 점유·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이 아파트 일부 구분소유자들(11명)은 공유공간에 설치돼 있는 이 컨테이너를 철거해달라며 점유·사용자인 B씨와 아파트 관리주체인 C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하고 나섰다.   

그 결과 서울동부지방법원(판사 최승준)은 ‘B씨는 컨테이너에서 퇴거하라’며 구분소유자들의 손을 일부 들어줬다. 

구분소유자들은 “B씨가 아파트 대지에 컨테이너를 무단으로 설치했거나 컨테이너를 설치한 A로부터 양수받았고, C소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 제1항 제7호,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제2호에 따라 아파트 안 토지의 무단점유 행위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면서 “B씨와 C소장은 공동해 컨테이너를 철거하라”고 주장했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 제1항 제7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제2호에서는 ‘관리주체는 입주자 등의 공동사용에 제공하고 있는 공동주택 단지 안의 토지,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대한 무단 점유행위의 방지 및 위반행위 시 조치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먼저 “B씨가 컨테이너를 설치했다거나 A로부터 양수받았음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면서 “오히려 컨테이너는 A가 2018년 10월 말경 180만원의 비용을 부담해 설치한 사실이 드러날 뿐”이라고 인정했다.  

또한 “관리주체는 ‘방지’ 또는 ‘조치’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C소장과 같은 관리주체에게 소유자들의 주장처럼 제3자 소유의 무단 또는 위반 건축물을 종국적으로 철거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돼 있다고 해석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B씨와 C소장에게 컨테이너를 철거할 권한이 없다는 것. 

법원은 그러나 “B씨는 A가 설치한 컨테이너를 점유·사용하고 있고, 컨테이너는 구분소유자들이 공유하고 있는 토지 일부 지상에 설치돼 있어 토지에 대한 원고 구분소유자들의 점유·사용을 방해하고 있다”며 “구분소유자들의 토지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행사에 따라 B씨는 컨테이너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구분소유자들은 “C소장이 컨테이너에 공용전기를 공급해 줌으로써 구분소유자들이 컨테이너에 공급되는 공용 전기료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고 있다”며 “C소장은 컨테이너에 공용 전기를 공급하는 행위를 중단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관리주체인 C소장에게 컨테이너에 공용 전기를 공급하는 행위를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오히려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 제1항 제6호에서 ‘관리주체는 입대의에서 의결한 사항의 집행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리규약에서도 입대의 의결사항 중 하나로 ‘부대복리시설 및 공용부지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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