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손해배상・방지청구 기각한 2심
일부 파기환송 판결

인근 건물의 외벽 태양광반사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 청구뿐만 아니라 방지(태양반사광 차단시설) 청구도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3일 N사의 통유리 건물로 인해 태양광반사 피해를 입었다며 A아파트 입주민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및 방지청구 등’ 소송 상고심에서 입주민 측 일부 승소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분쟁의 시작은 지난 2011년. A아파트 입주민들이 인근 N사 건물을 상대로 태양광반사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및 방지청구 등의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2016년 2심 서울고등법원은 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가 참을 한도를 넘지 않았단 이유로 1심 판결을 뒤집고 입주민 패소 판결을 내렸었다. 태양반사광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생활방해를 ‘시력저하 등 건강상 피해’와 ‘독서나 바느질 등 시각작업 방해’로 좁게 봤기 때문. 이에 따라 입대의 측은 손해배상 청구뿐 아니라 방지청구 등도 인정받지 못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건물 신축으로 이웃 건물의 거주자에게 직사광선이 차단될 때 발생하는 ‘일조방해’와 태양반사광 침해로 인한 ‘생활방해’는 피해의 성질과 내용 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며 “이 사건 아파트 A동 및 D동 거실·침실 등 주요 주거공간이 태양반사광 영향을 받는 기간은 연중 7개월가량 1일 1~2시간, 연중 9개월가량 1일 1~3시간 정도며, 밝기도 빛 반사 시각장애를 일으키는 2만5,000cd/㎡의 약 440배 내지 2만9,200배 정도로 매우 높다”면서 “원심은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인접 건물의 주거지로서의 기능 훼손 등을 심리했어야 한다”고 짚었다.

아울러 참을 한도에 관한 잘못된 판단을 전제로 이뤄진 ‘방지청구’ 부분 역시 다시 심리하도록 파기하는 한편, 그 판단 기준에 대해선 “방지청구는 손해배상 청구와는 그 내용과 요건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해당 청구를 허용할 경우 청구인이 받게 될 이익과 상대방·제3자가 받게 될 불이익 등을 비교·교량해 당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대법원 측은 “이번 판결은 특히 태양반사광 방지청구가 가능하다는 전제에서, 방지청구자와 상대방·제3자 사이의 형평성과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해 방지청구의 당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한 최초의 판결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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