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청장 신열우)은 최근 공동주택 화재로 인명피해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문을 닫고 대피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 2020년) 공동주택에서 2만4,604건의 화재가 발생해 2,410명의 사상자(사망 308명, 부상 2,102명)와 996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2018년 6월 서울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불이 난 세대의 출입문이 열려 있어 상층 거주자가 부상을 입는 등 그 피해가 확대됐다. 공동주택 화재의 경우 세대, 복도 또는 계단실의 출입문을 열어둔 채 대피하면 화재와 연기가 빠르게 확산해 피해가 커진다. 산소가 불쏘시개 역할을 하면서 화염이 빠르게 확산하는 것.

반면 출입문을 닫고 대피하면 초기에 화염이 커지다가 산소 부족으로 화염이 점점 잦아들면서 불꽃 없이 연기만 나는 상태로 변한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에서 화재 발생 시 반드시 세대, 계단실 등의 출입문을 닫고 대피한 후 119에 신고해야 하며 승강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해야 한다.

또한 평상시 경량칸막이, 대피공간 등의 위치와 사용법을 숙지해둬야 하며, 복도나 비상계단에 장애물을 쌓아두면 안 된다.

복도나 비상계단에 장애물을 쌓아두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남화영 소방정책국장은 “공동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가스레인지 등 화기 취급 시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화재가 발생했을 땐 반드시 출입문을 닫고 대피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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