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 개정
대주관 “현장 의견 반영한 고시 환영”

 

지난 1월 이선미 대주관 협회장이 전기기술인협회를 찾아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 등에 관한 의견을 전달했다.
지난 1월 이선미 대주관 협회장이 전기기술인협회를 찾아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 등에 관한 의견을 전달했다.

 

그간 공동주택 관리현장에서 상당한 부담을 유발해 온 전기안전관리 업무가 간소화된다. 지난 15일 전기안전관리자 업무를 간소화하고 화재 취약설비 관리 안전 향상 등을 골자로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가 개정됐다. 지난 2018년 12월 개정 이후 약 3년 만이다. 특히 이번 개정의 핵심은 전기안전관리자 업무부담 완화.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전기안전관리법 내용도 반영했다.

우선 전기안전관리규정을 매년 작성토록 하던 것에서 사업장 특성별 점검종류에 따른 측정 주기 및 시험항목을 반영해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필요시 수정)토록 완화하고, 매년 점검계획을 세워 점검을 실시토록 했다.

절연내력 측정은 안전관리 현실을 고려해 ‘무정전 점검장비’를 활용해 점검을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기검사 검사항목과 중복되는 점검항목은 정기검사 합격판정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 점검결과 등을 입력한 경우에는 정기검사 시 점검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올해 3월 정기검사 시 안전수칙 미준수로 안전관리자 1명이 감전된 것을 감안, 법정검사 시엔 검사자와의 협력을 명문화함으로써 전기안전관리자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

고가장비 구매 부담을 줄이기 위해 측정항목도 간소화했다. 현재 필수측정 항목인 ‘전압·전류 고조파(THD)’를 선택 측정으로 변경한 것.

이 밖에도 화재 취약설비에 대한 안전관리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계측장비 교정 및 시험주기 명확화(1년) ▲비상발전기 부하용량 매월 확인토록 명문화 ▲점검·측정·시험 기록표 점검자란 신설 등의 내용이 규정됐다.

한편 이번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 개정에 대한주택관리사협회(협회장 이선미)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주관은 2016년 직무고시 제정 때부터 그간 산업통상자원부, 전기기술인협회 등 관련 기관에 공동주택 전기안전관리자 업무부담 완화 및 업무 현실화 등을 꾸준히 요청해온 바 있다. 특히 2017년부턴 전기안전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TF팀을 발족해 직무고시 개정에 강력한 목소리를 내왔다. 

대주관 관계자는 “TF팀에서 꾸준히 제시해왔던 대안들이 이번 개정에 상당 부분 반영됐다”며 “이번 고시 개정이 관리현장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선미 협회장은 “그동안 관리현장 현실과 맞지 않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직무고시 개정에 적극적으로 함께해준 오주식 전 경남도회장, 김흥수 전 충남도회장 등 모두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정부 부처 등 관계 기관과의 활발한 교류 및 정책 제안 등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통해 관리현장의 제도 개선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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