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 개정
대주관 “현장 의견 반영한 고시 환영”
그간 공동주택 관리현장에서 상당한 부담을 유발해 온 전기안전관리 업무가 간소화된다. 지난 15일 전기안전관리자 업무를 간소화하고 화재 취약설비 관리 안전 향상 등을 골자로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가 개정됐다. 지난 2018년 12월 개정 이후 약 3년 만이다. 특히 이번 개정의 핵심은 전기안전관리자 업무부담 완화.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전기안전관리법 내용도 반영했다.
우선 전기안전관리규정을 매년 작성토록 하던 것에서 사업장 특성별 점검종류에 따른 측정 주기 및 시험항목을 반영해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필요시 수정)토록 완화하고, 매년 점검계획을 세워 점검을 실시토록 했다.
절연내력 측정은 안전관리 현실을 고려해 ‘무정전 점검장비’를 활용해 점검을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기검사 검사항목과 중복되는 점검항목은 정기검사 합격판정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 점검결과 등을 입력한 경우에는 정기검사 시 점검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올해 3월 정기검사 시 안전수칙 미준수로 안전관리자 1명이 감전된 것을 감안, 법정검사 시엔 검사자와의 협력을 명문화함으로써 전기안전관리자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
고가장비 구매 부담을 줄이기 위해 측정항목도 간소화했다. 현재 필수측정 항목인 ‘전압·전류 고조파(THD)’를 선택 측정으로 변경한 것.
이 밖에도 화재 취약설비에 대한 안전관리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계측장비 교정 및 시험주기 명확화(1년) ▲비상발전기 부하용량 매월 확인토록 명문화 ▲점검·측정·시험 기록표 점검자란 신설 등의 내용이 규정됐다.
한편 이번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 개정에 대한주택관리사협회(협회장 이선미)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주관은 2016년 직무고시 제정 때부터 그간 산업통상자원부, 전기기술인협회 등 관련 기관에 공동주택 전기안전관리자 업무부담 완화 및 업무 현실화 등을 꾸준히 요청해온 바 있다. 특히 2017년부턴 전기안전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TF팀을 발족해 직무고시 개정에 강력한 목소리를 내왔다.
대주관 관계자는 “TF팀에서 꾸준히 제시해왔던 대안들이 이번 개정에 상당 부분 반영됐다”며 “이번 고시 개정이 관리현장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선미 협회장은 “그동안 관리현장 현실과 맞지 않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직무고시 개정에 적극적으로 함께해준 오주식 전 경남도회장, 김흥수 전 충남도회장 등 모두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정부 부처 등 관계 기관과의 활발한 교류 및 정책 제안 등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통해 관리현장의 제도 개선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