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 S아파트 입대의
‘부당간섭’으로 시청 행정지도
소장 “모욕적 언사 등 갑질 잦았다”

 

경기 김포 S아파트 J소장은 지난 4월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및 경기도회와 함께 김포시청에 입대의에 대한 사실조사를 요청했다. 김포시청은 부당간섭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행정지도 조치했다.
경기 김포 S아파트 J소장은 지난 4월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및 경기도회와 함께 김포시청에 입대의에 대한 사실조사를 요청했다. 김포시청은 부당간섭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행정지도 조치했다.

 

위탁관리업체에 관리사무소장 교체를 수차례 요구해온 입주자대표회의가 시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김포시청은 최근 경기 김포 S아파트 입대의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입대의는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인사·노무관리 등 업무 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해선 안 되나, 입대의에서 지난 3월경 관리주체인 D사에 소장 교체를 요구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앞서 S아파트 J소장은 지난 4월 대한주택관리사협회(협회장 이선미) 및 경기도회(도회장 최승용)와 함께 입대의의 부당간섭, 불법지시, 갑질행위 등에 대해 김포시청에 사실조사를 의뢰한 바 있다. 

S아파트 입대의는 지난 3월 두 차례에 걸쳐 D사에 소장 교체 요구서를 발송했다. 여기에는 총 9가지의 사유가 포함됐는데, ‘직원들이 있는 곳에서 회장이 쓴 소리 한번 했다고 회장에게 대드는 일이 있었다’거나 ‘회장이 공사업자로부터 돈을 받았다며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공개적으로(발언해) 회장 인권을 무시했다’, ‘본사에 소장 교체를 요구했더니 안 나간다고 공공연히 이야기했다’, ‘이기적이다’는 등 주관적이거나 비방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이에 대해 J소장은 “사실이 아닌 내용이 대부분인 데다 업무상 정당한 조치나 항의를 두고 ‘대들었다’거나 ‘사리판단을 제대로 못 한다’는 표현을 사용하며 마치 문제가 있는 소장처럼 몰아갔다”며 “지난해 소장 부임 당시부터 합당한 이유 없이 관리사무소 직원들을 해고하라고 압박하고 나아가 본사에 소장 교체를 수차례 요구하거나, 모욕적인 언행을 서슴지 않고 직원들이 두려워할 정도로 간섭 등 갑질을 한 건 회장 등 입대의 측”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D사는 J소장의 이러한 소명 등을 토대로 입대의 측에 “J소장이 밝힌 소명 내용이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다”며 교체 불가를 통보했다.              

그러자 회장은 재차 소장 교체요구서를 발송하며 “특히 회장의 금품수수 발언과 관련해선 명예훼손죄, 무고죄, 공갈협박죄 등으로 법률전문가와 의논 중”이라고 밝히며 “지금 상황은 소위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 상황으로서, 쉽게 풀 수 있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면 현재 진행 중인 모든 계약은 물론 차후에 기대할 수 있는 신규계약에 대해서도 당연히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통보했다. 아울러 “한 사람을 전과자로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인지하길 바란다”고도 전했다.

그러나 D사는 재차 소장 교체 거부의 뜻을 밝히며 “J소장 역시 법적 대응으로 진실을 밝히겠단 입장으로서 양측 주장 모두를 배척할 수 없는 이상 사실 여부가 입증되기 전까진 인사조치는 불법”이라는 뜻을 전했다.

 

행정지도 불구… 뜻대로 안 되자 “업체 계약 해지”
 

끝까지 맞서겠단 관리사무소장

입주민 “문제 공론화되길 바란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에 대해 김포시청이 ‘부당간섭’이란 결론을 내림에 따라 문제가 일단락되는 듯했지만, 입대의 측은 교체 요구를 계속했고 관철되지 않자 위탁관리업체 계약 해지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입대의 측은 각 세대 우편함에 ‘동대표회의 입장문’을 배부했다. 여기에는 J소장이 시청에 요청한 사실조사에 대해 ‘모두 무고로 결정됐다’는 내용과 함께 “소장은 관리회사를 대표해 파견 나온 일개 직원일 뿐으로 문제 많은 소장의 경우 얼마든지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거나 “J소장에겐 200만원의 급여도 아깝다”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김포시청 측은 “입대의에 ‘무고’라는 표현을 사용한 적도, 행정청 차원에서 사용할 수도 없으며 현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규정을 근거로 부당간섭이 있었던 부분에 관해 행정지도를 내린 상황”이라면서 “이외에 수사가 필요한 부분은 행정청 차원에서 어떠한 판단을 내리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행정지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위탁업체에 소장 교체를 요구하거나 나아가 위탁업체 계약 해지를 추진하는 점에 대해선 “추가 사실조사 요청 등이 있다면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J소장은 “최근까지 선관위 위원 5명 중 3명이 한꺼번에 사퇴해 위탁업체 계약 해지 추진이 잠시 멎었다가 현재는 다시 선관위 구성을 완료하고 해지를 추진 중”이라며 “시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전횡과 독선이 끊이지 않는 이 상황에 끝까지 맞설 것”이라고 강력히 시사했다.

한편 입주민 K씨는 “양측이 각각 배포한 서면을 놓고 봤을 때 J소장 측은 관리규약이나 법률 등에 근거해 상황을 설명하는 반면 입대의 측은 근거를 제시하기보단 소장 개인을 비방하는 것에 가까웠다고 느꼈다”며 “선관위 위원들이 한꺼번에 사퇴한 것도 어떤 식으로든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한다.

그는 “아직 많은 입주민이 현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지만 추후 언론보도 등을 통해 문제가 공론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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