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쌍방 항소 기각
“심씨 계속 피해자 등 남 탓”
심씨 측 2일 상소 제기

故최희석 경비원에게 강도 높은 폭언·폭행 등 갑질을 일삼아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가해자 심모씨에게 항소심 법원도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 제6-3형사부(재판장 조은래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심씨와 검사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1심 법원은 심씨에 대해 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상해, 보복감금, 보복폭행 등), 강요미수, 무고, 협박 혐의 등 기소 내용 전부를 인정하며,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상한을 벗어난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유죄 증명이 충분함에도 피고인은 여전히 설득력 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 데다 현재 상황에 이른 데 대한 책임을 ‘생전에 거짓 진술한 피해자 탓’ ‘허위사실을 유포한 피해자 친형 탓’ ‘이 사건을 국민청원 게시판에 거짓으로 게시한 입주민 탓’ ‘사실을 과대포장하는 언론 탓’ ‘여론에 떠밀려 짜 맞추기식 조작 수사한 경찰 탓’ ‘거짓 진술을 가려내지 못한 수사기관이나 법원 탓’ 등 오로지 남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피고인이 진심 어린 반성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피해자 유족들에겐 제대로 된 사죄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지난 2일 심씨 측은 상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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