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주택관리업자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청주지방법원 민사13부(재판장 도형석 부장판사)는 최근 주택관리업자 A사가 충북 청주시 B아파트 입대의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유효확인 소송에서 A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A사는 B아파트 사업주체와 2018년 3월경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한 뒤 최초 구성된 입대의와 같은 해 12월경 계약기간을 3년으로 정해 재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후 A사는 지난해 5월경 새롭게 구성된 2기 입대의로부터 같은 해 7월 15일자로 해지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계약해지 사유에는 잦은 소장 교체(7회)로 업무의 연속성 및 업무미흡에 따른 입주민의 불만이 초래됐다는 점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A사는 “입대의가 주장하는 해지사유는 계약서에서 정한 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입대의는 회의 소집 시 관리규약상 소집기간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계약해지 안건을 사전에 공지하지 않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사는 위탁관리계약 이행을 태만히 해 입주자들로부터 불신을 얻었고, 입대의 및 입주자와의 관계가 원만치 않았으므로 이는 위탁관리계약상 해지사유에 해당한다”면서 “입대의의 위탁관리계약 해지통보의 실체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인정했다. 

특히 “이 아파트 소장은 2018년 2월경부터 지난해 7월경까지 4회 교체돼 2년 6개월이라는 단기간에 총 5명이나 재직했고, 그중에는 불과 25일만 근무한 소장도 있다”면서 “잦은 소장 교체로 인해 아파트 관리업무의 연속성이 결여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입대의가 소장 교체를 요구했다거나 입대의에 의한 스트레스로 인해 소장이 사직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된 사실은 없다”면서 “소장 교체는 A사의 판단에 의한 것”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또 입주자 55%의 동의로 진행된 관할관청의 감사 결과 법령 위반 13건, 관리규약 위반 3건, 기타 위반 2건 등 18건의 위반사항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계약해지에 있어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사는 위탁관리계약 해지를 통보받고 새로운 관리업체에 관리업무를 인계·인수하고 아파트에서 철수할 때까지 입대의에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다”며 “관리업무를 새로운 관리업체에 순조롭게 인수할 수 있도록 협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아파트 위탁관리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됐다”며 “설령 계약 해지통보에 실체적 혹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하더라도, 해지통보를 받은 A사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새롭게 선정된 위탁관리업체에 관리업무를 인계하고 인계·인수에 관한 확인서를 작성하는 등 업무 인계에 협조한 다음 아파트에서 철수한 사실 등에 비춰 볼 때, 묵시적으로 합의해한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한편 A사는 계약해지결의가 적법하더라도 입대의는 실제 계약해지로 인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잔여 계약기간 위탁수수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A사가 입은 손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이 같은 판결은 A사가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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