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노동자 고용안정 토론회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본청에서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의 업무범위 현실화 및 감시단속적 근로 문제를 중심으로 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본청에서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의 업무범위 현실화 및 감시단속적 근로 문제를 중심으로 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오는 10월부터 개정 공동주택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동주택 경비원의 ‘경비 외 업무’ 금지조항의 예외가 인정되면서, 이와 관련한 업무 범위를 현실화하고 고용안정을 위한 감시단속적 근로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본청 영상회의실에서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안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천준호 의원은 “경비노동자의 업무 범위 현실화와 감시단속적 근로 문제는 경비노동자의 생계가 달린 일이지만 제도만으로는 경비노동자들의 현실을 바꾸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오늘 토론회가 인식의 변화를 위해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터놓고 기본적인 해법을 찾아가는 사회적 대화의 장이 되길 바라고, 다양하게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남신 서울노동권익센터장의 사회로 토론회가 진행됐으며 발제는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연구위원이 맡았다.

남 위원은 업무범위 현실화와 관련해 “아파트는 단지별 특성에 따라 관리업무의 종류와 업무량이 다르고 경비원이 그동안 수행했던 업무가 단지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인 법 적용은 현실적이지 않다”면서 “경비노동자 입장에서는 입주민의 책임이거나 관리사무소 사무직이 담당해야 할 업무를 제한 없이 넘겨받으면 안 되는 문제가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어느 정도 업무량을 확보하지 않으면 일자리가 축소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공동주택 이해관계자 간에 균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업무범위에 대해서는 보다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장 맞춤형’ 가이드라인 조속히 마련해야

 

감시적 근로 승인으로 인한 문제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관리업무가 어떻게 명시되든 일반적으로 기존에 경비노동자가 담당했던 관리업무를 그대로 수행한다면 감시적 근로 승인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면서 노동시간 단축을 기반으로 근무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의 유력한 방안으론 ▲퇴근형 격일근무제 ▲경비원과 관리원 이원화 ▲전원 관리원으로 전환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회는 천준호 의원을 좌장으로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전국아파트경비노동자사업단, 전국민주일반노조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김경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경비업법과의 관리현장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해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비원들의 4대 주요 업무인 택배, 주차, 분리수거, 청소 등의 업무에 대한 검증과 함께 지자체의 의견수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지자체에서는 4대 업무 외에 입주자들의 불편을 감안해 민원업무 등의 행정업무를 포함하자는 의견을, 입주민들은 기존의 업무를 모두 수용하자는 의견을, 경비원들은 4대 업무만 허용하자는 의견을 전달받았다”면서 “우선 법령 정비는 경비원들의 근로환경 개선과 과도한 업무 지시등에 따른 갈등을 최소화하는 데 있으므로 경비업무와 관련이 낮은 행정업무는 제외하는 쪽으로 틀을 잡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제한적·명시적 규정보다 현장에 맞춰 융통성 있게 범위를 설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양영우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장은 “경비원의 인권보호와 입주민의 안전 확보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데 적극 공감한다”면서 “하지만 아파트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제도가 만들어져서는 안 되고, 경비원의 주차 업무 중 주차대행 등과 같은 업무는 경비원이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으로 이는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김원일 (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수석부회장은 “감시단속적 근로 승인대상에서 제외됐을 때 결국 인건비 상승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아파트에서는 감원을 할 수밖에 없으므로 사적자치에 대한 지나친 간섭보다 아파트에서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재철 전국아파트경비노동자사업단 단장은 “업무범위 및 감단문제와 관련해 최대한 빨리 분명한 원칙을 제시해 현장의 혼란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새로운 업무를 추가하는 것은 기준을 세우고 접근해야 하고 법 위반 소지가 없어야 하며, 인건비 상승 부담은 교대근무 개편 컨설팅과 고용안정지원금으로 해소하는 등 정부차원에서 완충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황보환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부회장(경북도회장)은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범위를 과도하게 축소할 경우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동주택의 상황을 고려한 적정한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감시단속적 승인 기준은 경비원들의 업무 특수성을 고려해 기존의 승인요건을 강화하는 것보다 기존요건을 보다 구체화해 ‘현장 맞춤형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현장에서 가이드라인을 따라올 수 있도록 계도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공동주택 관리기구 등의 적정 인력 및 업무범위에 관리에 관한 관리조직·편제 등에 관한 입법화 추진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장현석 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장은 “근로조건 개선과 처우개선으로 인한 감축이나 고용불안 문제를 두고 무엇이 우선이냐고 한다면, 관점은 다르지만 노동부는 고용이 불안하지 않고 처우를 최대한 개선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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