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의원, 자동차관리법 대표발의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5일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금지행위에 타인의 주차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자동차를 도로에 방치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송 의원은 “최근 주차장의 진출입로 등에 자동차를 무단으로 방치하거나 여러 칸의 주차구획에 걸쳐 주차해 타인의 정상적인 통행이나 주차를 방해하는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마땅치 않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바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금지행위에 자동차를 주차장 등에 고정시켜 타인의 주차나 통행 등을 방해하는 행위를 추가하도록 했다.

송 의원은 “이를 통해 자동차 방치행위를 근절하고 자동차와 관련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법안이 통과돼 올바른 주차질서 및 의식이 확립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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