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법 개정 온라인 공청회

 

지난달 27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집합건물법 개정 온라인 공청회’가 개최됐다
지난달 27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집합건물법 개정 온라인 공청회’가 개최됐다

 

투명하고 원활한 집합건물 관리를 위해선 지자체의 후견적 개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백혜련, 정성호, 문진석 의원 등 국회의원 21명은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집합건물법 개정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했다.

경기도와 (사)한국집합건물진흥원이 공동 주관한 이번 공청회는 ‘공정한 집합건물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제도 개선’을 주제로 진행됐다. 특히 올해 2월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개정 집합건물법의 개선사항을 짚고, 지난 3월 문진석 의원이 대표발의해 국회 계류 중인 집합건물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분쟁조정 반드시 응하도록 의무화해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민사특별법인 집합건물법은 사적자치 관리를 원칙으로 하다 보니 행정청의 관여 및 개입이 어렵다”며 “행정청의 조사권 신설 등의 제도개선 없이는 분쟁 해결에 근본적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관련 법령의 개정과 관련 중앙부처의 협조 등을 이뤄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발제는 김영두 한국집합건물진흥원 이사장이 맡아 ‘집합건물 관리제도의 개선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과 법개정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김영두 이사장은 “집합건물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입주민들의 의사를 수렴할 수 있는 집회나 투표절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점, 입주민들의 무관심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하려는 특정 이해관계자들의 훼방, 관리단이 주체가 돼 관리하기 힘든 여건(법률상 흠결) 등이다”며 “지자체의 후견적 역할을 강화하고 법 개정을 통해 제도적 흠결을 보완해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의 구체적 방안으로 ▲집합건물관리업 등록제도 도입 ▲지자체의 관리업무 감독권한 도입 ▲분양자 역할과 분양 전 관리질서 형성 ▲관리업무 인수인계 관련 규정 신설 ▲분쟁조정위원회 실효성 확보를 제시했다.

본격적인 토론에는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조만현 한국주택관리협회 회장, 강혁신 조선대 법학교수, 정종채 법무법인정박 대표변호사, 김상협 KBS보도본부 문화복지부장이 참여했다. 좌장은 홍용석 전 한국집합건물법학회장이 맡았다. 

토론자들은 발제에서 주장한 ‘지자체의 후견적 개입’과 기본 방향을 같이하며, 개별적인 제도 보완사항을 제시했다. 

정종채 변호사는 “시행사가 하자보수소송 등에서 유리한 지위를 얻기 위해 관리인 선임을 위한 관리단집회 소집에 협조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비일비재하다”며 “지자체가 집합건물 허가 시점부터 분양자들에게 제공할 관리규약에 대한 심사와 허가를 하고, 관리단 소집절차나 의결권 행사 절차를 대폭 간소화·정형화하며, 집합건물 관리와 관련한 배임·횡령에 대해선 상법상 특별배임죄와 같이 집합건물법 자체에서 특별배임죄 조항을 두고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조만현 회장은 집합건물관리업 등록제도와 관련해 “현재 관련 법령에 주택관리업자와의 계약 목적이나 업무범위, 구체적 임무 등에 관한 사항이 미비된 상태”라며 “계약업무 이행 중 관리단과 주택관리업자 간 갈등 및 중도계약해지 분쟁 발생 시 또 다른 행정비용이 소모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반드시 응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여러 차례 제시됐다.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도는 지난 2013년부터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집합건물법상 상대방이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조정을 중지하도록 돼 있어 접수 건수 대비 위원회 개최 실적이 저조하다”며 “분쟁조정의 상대방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의무적으로 조정에 응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 김상협 부장은 “집합건물 관리 문제에 관한 제보가 쏟아지고 있다”며 “문제가 적발돼도 임차인 거주가 많은 등의 특성상 소송에 나서기 어려운 게 현실인 만큼, 지자체가 집합건물 관리인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서류를 조사토록 하고 분쟁조정에 응하도록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빨리 처리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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