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의 추진 사업에 반대 목적으로 방해행위
법원, 입주민에 벌금형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찬반 관련 동의서를 입주민들의 우편함에 넣어둔 무단으로 수거해 업무를 방해한 자에 대해 법원이 업무방해죄를 적용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사 김옥곤)은 최근 경기 일산서구 소재 모 아파트 입주민 A, B씨에 대해 각각 벌금 50만원, C씨에 대해 벌금 3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아파트 입대의 회장인 D씨는 지난 2019년 12월 20일 아파트 열교환기 및 현관문 교체 여부에 관한 동의서를 이 아파트 8개동 624세대 입주민들의 우편함에 넣어뒀다.

하지만 A씨와 B씨는 같은 날 밤 9시경 이 아파트에서 입대의가 진행하려고 하는 현관문 교체에 반대할 목적으로 D씨가 넣어 둔 동의서를 수거하기로 공모하고 각 동의 우편함에 있던 동의서를 수거했으며, C씨 역시 그 다음 날 오후 3시경 우편함에 들어 있던 약 10장을 수거해 동의서가 입주민들에게 도달하지 못하게 했다.

이로써 이들은 위력으로 피해자 입대의의 아파트 입주민들에 대한 아파트 시설교체 찬반의사 확인에 관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대해 A씨 외 2명은 찬반 동의서를 수거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입대의가 입주민들에 대한 아파트 시설교체 찬반의사 확인에 관해 적법한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위 확인 업무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로 봐야 할 여지가 있으므로 입대의의 이 같은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신들은 우편함에서 동의서를 수거했을 뿐이므로 이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대법원 판례를 참조해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고, 그 업무가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다”면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뤄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않은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동의서는 입대의의 의결을 거쳐 관리사무소를 통해 입주민들에게 배포된 것이고 동의서에는 입대의 명칭이 명시돼 있었으며 직인도 찍혀 있었던 점 ▲아파트 시설의 교체범위 및 교체시기 등에 관해 입주민들의 찬반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적법한 의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일부 하자가 있다거나 선관위를 통해 처리해야 할 사무라고 가정하더라도,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것이라 볼 수 없는 점 ▲동의서를 수거한 행위로 인해 당시 입대의 또는 입주민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하는 물적 상태가 초래됐고, 이 같은 행위가 입대의 또는 다른 입주민들의 물리적인 저항 또는 방해 없이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닌 점 ▲동의서를 수거함으로써 입대의는 제때 입주민들의 의사를 확인하지 못했고 이후 다시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으므로 업무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을 볼 때 이들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