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사, 입대의 상대 공사대금 소송
법원 “인버터 교체비 제외한
나머지 공사비 등 지급해야”

서울중앙지법

승강기 인버터 교체 여부를 두고 승강기 유지보수업체 S사와 분쟁해오던 서울 서초구 H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S사는 인버터를 교체했다 주장하고 입대의는 인버터 교체가 없었다며 맞서는 상황에서, 최근 입대의에 대해 ‘인버터 교체비’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만 S사에 지급하란 판결이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7단독(판사 김영아)은 최근 S사가 H아파트 입대의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등 청구소송에서 “입대의는 S사에 2019년 7·8월분 승강기 유지보수 용역비 1,940만원과 H아파트 승강기 16호기 부품 교체 수리비 685만원을 합한 총 2,62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초 S사가 입대의에 청구한 금액은 총 4,856만원. 2019년 7·8월분 승강기 유지보수용역비 1,940만원과 16호 승강기 부품 교체비 총 2,916만원을 합한 금액이었다. 이 중 쟁점이 된 건 승강기 부품 교체비. 

S사는 인버터, 메인보드, 승강기 기판을 교체했다고 주장했지만 입대의는 이 중 인버터 교체 사실을 부인했다. 특히 입대의는 이와 관련해 S사 대표이사를 사기미수 혐의로 형사고소 했으나 증거 부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이 이뤄졌고, 이에 다시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했으나 이 역시 기각 결정을 받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부품 교체가 없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단 이유로 이뤄진 불기소처분과 이에 대한 재정신청 기각이 거꾸로 부품 교체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며 “▲S사는 해체한 인버터를 D동 기계실에 뒀다고 주장하나 증인 E는 K동에 보관하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해 보관장소로 주장하는 곳이 상이한 데다 두 곳 어디에도 인버터는 없는 점 ▲S사는 인버터에 대해 1000H 30을 기준으로 견적서를 작성했다고 진술했으나 16호기에 설치돼 있는 인버터는 1500H인 점 ▲인버터가 소손된 경우 승강기는 움직일 수 없으나 승강기 수리 기간으로 예상되는 기간 내 승강기 고장 수리일지나 업무일지에는 ‘운행 중 소음 발생’이나 ‘문 닫힐 때 소음’ 등이 기재된 점을 보면 계속 운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S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배척했다.

이에 따라 입대의가 S사에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은 인버터 교체비를 제외한 유지보수용역비와 메인보드, 승강기 기판 교체비 총 2,625만원.

한편 입대의는 ▲정기점검 지적사항(하자) 보수비 ▲보수작업 미처리 사항 보수비 합계 1,617만원을 자동채권으로 해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S사가 조건부합격 판정 시 보완이 요구됐던 사항에 대해 보완을 완료했고 이것이 허위라고 보기에도 부족한 점, 시정권고 내용상 ‘바람직하다, 주의관찰 바란다, 권고한다’는 등의 것인 점 등을 종합해보면 시정권고 내용이 승강기 하자라거나 보수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또 입대의가 주장하는 하자들(조속기 로프 센터 틀어짐, 메인로프 녹 발생, 구동측부 베이링 소손 및 마모 등)은 승강기를 19년 이상 장기간 사용해 발생한 것으로서 S사가 유지·보수를 소홀히 해 발생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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