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경기도
공공관리제도 도입 토론회

 

경기도의회와 경기도는 지난달 2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공동주택 공공관리제도 도입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공공관리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는 지난달 2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공동주택 공공관리제도 도입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공공관리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동주택 관리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공공관리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는 지난달 2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공동주택 공공관리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공동주택 관리 실태를 분석하고, 우리 사회의 정책 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관리제도를 제안해 공동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김강식 경기도의회 의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강은택 한국주택관리연구원 책임연구원이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강은택 책임연구원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근로자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부당간섭 및 부당지시 등의 사례는 줄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고용환경 역시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면서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간아파트 공공위탁관리 사업이나 경기도에서 추진 예정인 ‘경기도 맞춤형 공공관리(가칭)’ 등의 도입을 통해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공동주택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은 업무만족도로 이어질 것이고 이를 통한 공동주택의 쾌적한 환경 조성은 양질의 주거서비스로 이어지며 이는 더 나아가 입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이 같은 선순환의 노력을 위해 공공관리제도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회에는 박병태 (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경기도지부장, 최승용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기도회장, 김학엽 한국주택관리협회 대외협력위원, 최승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신욱호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이 참여해 공공관리제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박병태 전아연 경기도지부장은 “현재 동대표들의 중임제한으로 인해 입대의 구성 자체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토로하면서 “공공관리 도입을 통한 공동주택 근로자들의 처우개선 및 지위보장에 동감하지만 도입에 앞서 동대표들의 전문지식을 높이기 위한 전문교육이 우선돼야 하고 이를 통해 자격을 통과한 전문성 있는 동대표가 선출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적 관리’ 공감대 형성

최승용 대주관 경기도회장은 “공동주택은 사적 자산의 개념을 넘어 공적 자산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사적 자치 원리만으로는 해결하기에 어려움이 많아 정책적으로 정부와 지자체의 공적 지원에 따른 공공의 역할로서 공공관리제도 도입이 요구된다”면서 “제도 도입을 위해 정부 및 광역지자체별로 공동주택 전담기구인 공동주택관리기구(기관)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상담 및 기술직원, 교육 및 훈련, 연구조사, 지도 감독, 분쟁조정, 입주민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등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자체와 민간의 다양한 협력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학엽 한주협 대외협력위원은 “아파트 관리의 투명성과 입주민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양질의 적정관리를 위해서는 공공차원에서 아파트를 위탁관리하는 공공관리 방안을 확대·도입해야 한다”면서 “따라서 자치관리와 위탁관리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는 협동조합 방식의 조직을 결성해 전문 관리를 표방하고 근로자들의 신분보장과 적정임금 구현을 위해 조합단위의 공동사업을 영위해 입주민들의 주거만족도를 향상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승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은 “현재 공동주택 관리상 부당간섭, 일부 입주민들의 갑질, 경비원의 열악한 처우, 관리소홀 등으로 인해 공동주택 관리를 자율에만 맡기기에는 해결해야 할 갈등과 불공정사례가 너무 많기 때문에 공공의 개입을 통해 공적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또한 입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민주적 절차에 따른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하며 공동주택 관리자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을 강화해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욱호 도 공동주택과장은 “공공관리제도를 통한 부당간섭 배제, 신분보장 및 고용환경 개선 등의 효과는 기대되는 부분이나 사적 자치업무 및 민간 사업영역에 대한 공공의 직접적인 개입과 공영관리에 지속적으로 소요되는 예산, 인력 및 다양한 이해관계에 있는 공동주택에서 행정의 신뢰도를 유지하면서 입주민 등의 만족도를 보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있다”면서 “앞으로 공동주택 생애주기와 단지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고 입주민, 관리주체, 관련 기관들과의 충분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올바른 관리문화 조성을 위해 선제적으로 필요한 정책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강식 의원은 “소장의 평균 근속연수가 1년 2개월 정도라는데 소장의 고용안정이 이뤄지면 업무적으로도 안정화가 이뤄지고 투명한 관리 속에서 관리비나 수선유지비 등 비용적 측면에서도 입주민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면서 “이제라도 공공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에 적극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하며 현 시대상황에 맞게 법적·제도적 방안을 검토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도에서 추진 예정인 ‘경기도 맞춤형 공공관리(가칭)는’ 공공의 개입을 통해 공적관리 강화, 입주민 삶의 질 향상, 근로자 고용환경 등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입주민 등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 신청하면 해당 아파트에 공공관리방식을 도입한다. 경기도 및 경기주택도시공사 소유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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