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 항소… 30일 선고 예정

故이경숙 소장을 살해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A씨가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피해자와 피고인 측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서울고등법원 제6-2형사부(재판장 정총령 부장판사)는 지난 2일 1차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

피해자 측과 피고인 측 항소 이유는 모두 양형부당. 특히 피고인은 계획범행이 아닌 점을 재차 강조하며 1심 형량이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측은 “피해자가 피고인보다 학력이 높아 특히 돈과 관련한 부분에서 늘 불안함을 느껴왔고 이것이 극심해지며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며 “피해자를 살해한 것에 대해선 반성하고 있지만 계획적인 범행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피해자 측 변호를 맡은 여보람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는 “피고인 측이 여러 차례 합의를 제안해왔지만 유족은 단호하게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형사소송과 별개로 손해배상 민사소송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항소심 선고기일은 오는 30일로 예정됐다.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