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안정 정책토론회

 

이경선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일 서울시의회에서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안정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경선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일 서울시의회에서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안정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오는 10월부터 공동주택 경비원에 대해 ‘경비 외 업무’를 법적으로 허용하면 앞으로 감시적 근로자 승인 대상에선 제외하고, 이에 따른 임금 상승 부담은 교대제 개편을 통해 해결해나가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시됐다.

이경선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 위원장(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은 지난 1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안정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지난해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올해 10월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영향을 분석해 감시·단속직 문제 해결과 고용안정 방안을 모색했다.

이경선 위원장은 “지난해 대주관에서 진행한 입주민 설문조사에서 경비 외 업무 금지에 대해 응답자의 94.6%가 반대한 반면 그에 상응하는 임금과 처우를 제공하겠냐는 질문엔 선뜻 그렇다고 대답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개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을 앞두고 경비원들의 근심이 깊어지는 이유가 바로 이 지점으로, 이번 토론회가 개정법 시행을 앞두고 경비원들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를 위한 실질적 대안과 정책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연구위원은 감시단속직 제도의 시행 배경과 적용 현황, 문제점 등을 짚었다.

남 위원은 법으로 업무범위를 설정하는 것을 ‘양날의 검’이라고 표현하면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경비원이 수행할 업무를 규정할 때 이를 열거적·제한적 규정이 아닌 예시적·개방적 규정으로 보고 단지별 특성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경비원 입장에선 입주민 책임이거나 관리사무소 사무직이 담당해야 할 업무를 제한 없이 넘겨받으면 안 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어느 정도 업무량을 확보하지 않으면 일자리가 축소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부가 발표를 예고한 ‘겸직 판단기준 가이드라인’에 대해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관리업무’가 어떻게 명시되든 기존에 경비원이 담당했던 관리업무를 그대로 수행한다면 감시적 근로 승인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감시적 근로자 제외로 인한 임금(관리비) 상승 문제는 노동시간 단축을 기반으로 한 근무체계 개편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 ▲24시간 격일근무 중 격번 퇴근제 ▲경비원과 관리원 이원화 ▲전원 관리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지자체 차원에선 단지별 교대제 개편 컨설팅을 추진하는 한편 공공위탁관리 도입 등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본격적인 토론은 이경선 위원장을 좌장으로 하원선 대주관 서울시회장, 정의헌 전국아파트경비노동자공동사업단 단장, 이남신 서울노동권익센터 센터장, 김형수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일반노조 위원장, 송정근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부회장, 장영민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이 참여했다.

정의헌 단장은 “최근 지은 아파트일수록 차량 출입을 체크하는 업무가 경비원 주업무로 이뤄지고 있고 아예 차량이 드나드는 출입구에 경비초소를 세워두는 형태가 대부분으로서 업무량이 많다”며 “이외에도 분리수거, 택배관리, 주차관리 등이 주업무처럼 이뤄지고 있어 실제론 감시적 근로자와 거리가 멀다”고 현장 상황을 설명했다. 

장영민 노동정책관은 “공동주택별로 노동자 수, 규모 등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형태의 교대제가 적절할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중소사업주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마을노무사제도와 같이 공동주택 현장에도 전문가를 파견해 적절한 교대제를 찾을 수 있도록 하고, SH공사 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시범단지를 선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남신 센터장과 김형수 위원장은 경비 외 업무를 겸직 중인 경비원을 감시적 근로자로 승인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남신 센터장은 “교대제 개편 등 컨설팅이 시범사업에 그치지 않으려면 정부가 나서서 고용안정모델을 만들고 지자체 차원의 대화채널을 구축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형수 위원장은 “간접고용, 초단기계약, 입주민 갑질, 휴게시간·시설 등을 개선하고 컨설팅의 실효성을 얻으려면 경비원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노조 구성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하원선 서울시회장과 송정근 부회장은 공동주택 경비원이 순수한 감시적 업무만 수행하긴 어려운 게 현실이라는 점을 전제로, 근로자와 합의를 통해 업무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하원선 서울시회장은 “지자체 주택과는 기본적으로 입주자들의 주거수준 및 복지 향상이 역할로서, 경비·미화원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부서를 별도로 정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또 모든 문제가 임금, 즉 관리비와 연관되는 점을 감안해 최저임금 감액률 적용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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