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한전 상대 구상금 청구
법원 “불 난 한전 변압기
10년간 정밀점검 NO
관리・보존상 하자 맞다”

한전의 변전소 화재로 인해 아파트가 정전과 복전을 반복하다 변압기가 파손됐다면 한전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장동민)은 최근 M보험사가 한전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한전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며 “한전은 M사가 S아파트에 지급한 보험금 중 한전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구상금 738만여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한전 변전소에 화재가 발생한 건 지난 2016년 12월. 경기 의정부 소재 B변전소 변전실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S아파트를 포함한 의정부시 일대 아파트가 정전사고를 겪었다. 특히 S아파트는 화재 직후부터 약 4시간 동안 5차례 정전과 복전을 반복, 이 때문에 아파트 내 수변전실에 설치된 몰드변압기가 파손되고 말았다.

M사는 S아파트와 주택화재보험을 체결한 보험사로서, 한전 화재로 인해 아파트 몰드변압기가 파손됐다 보고 아파트에 손해액 3,690여 만원을 지급한 뒤 한전에 배상 책임을 물었다.

한전 측은 “B변전소 내 설치돼 있던 변압기는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구비하고 있었으므로 설치·보존상 하자가 없었고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했으므로 설치·보존에 관해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도 없다”며 “화재가 관리부실이나 과실로 발생한 것이 아닌 이상 S아파트 입대의가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법원은 우선 한전이 B변전소 건물 내부 도장공사를 위해 단전한 상태에서 B변전소 내 3MTR실에 대한 내부 도장공사를 화재 발생 2일 전에 완료했고, 화재 당일 3MTR실을 재가동하기 위해 복전을 시도하던 중 154㎸의 고압이 걸리며 전기적 요인에 의해 폭발을 일으킨 사실을 전제했다.

법원은 “3MTR실 내 변압기는 2005년 6월경 최초 가압이 이뤄진 후 화재 발생일까지 10년 이상 사용하면서 정밀점검을 받은 바 없고(조달청 고시 내용연수 10년), 화재 발생 당시 폭발음과 함께 거대한 불꽃과 검은 연기가 발생한 점에 비춰 보면 3MTR실 페인트 도장공사 완료 후 충분한 환기 등을 실시하지 않아 유증기로 인해 폭발했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화재는 사용연수 10년 이상 경과한 변압기의 정밀점검을 통해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관리·보존상 하자 내지 페인트 도장공사 후 충분한 환기를 실시하지 않고 복전을 시도한 한전의 과실로 발생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명확히 했다.

아울러 S아파트 몰드변압기가 단시간 동안 5차례 정전과 복전을 반복하며 과전류로 인해 파손됐으므로, 화재와 변압기 파손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도 인정했다. 다만 한전의 책임 범위는 20%로 제한했다.

법원은 “S아파트 몰드변압기는 화재 발생 당시까지 15년 정도 사용한 노후변압기로 그 내용연수는 15년 내지 20년이어서 교체를 앞두고 있었던 점, S아파트뿐만 아니라 의정부 일대 다른 아파트에서도 정전사고가 발생했으나 S아파트만 몰드변압기가 파손된 점에 비춰 변압기 노후화가 사고의 큰 원인으로 작용한 점, M사가 몰드변압기 내용연수를 75년으로 보고 이를 전제로 경년감가율 1.07%를 적용해 손해액을 산정한 점, 한전이 사고 직후 상당한 비용을 들여 S아파트에 전기공급을 위한 응급지원시설 공사를 시행해준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번 판결은 양측이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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