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 손해배상금 12억이나
사용검사일로부터 10여 년 경과
인정금액의 50%로 제한”

 

(주)사람과 안전 건설화재에너지연구원에서 아파트 방화문 성능시험을 하고 있다. (해당 아파트와는 무관)
(주)사람과 안전 건설화재에너지연구원에서 아파트 방화문 성능시험을 하고 있다. (해당 아파트와는 무관)

 

지난 2009년 사용승인을 받은 인천 모 아파트가 ‘방화문 부실시공’을 인정받아 시공사로부터 6억여 원을 배상받게 됐다. 

인천지방법원 제16민사부(재판장 김정숙 부장판사)는 최근 A아파트 입대의가 B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 청구소송’에서 “B사는 입대의에 채권양도한 세대의 전유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비용 7억830만여 원과 공용부분 하자보수비용 중 채권양도세대의 전유부분 면적비율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5억4,800여 만원의 합계 12억5,600여 만원 중 50%인 6억2,800여 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B사는 A아파트 건축 당시 방화문을 부실시공 및 설계도면과 달리 변경 시공함으로써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의 하자를 발생시켰다. 이에 A아파트 전체 1,596세대 중 1,422세대 구분소유자들은 입대의에 하자보수청구권 및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해 소송에 이르렀고, 법원은 감정인을 통해 해당 사건의 방화문 하자 등을 감정 의뢰했다.

감정 결과를 근거로 법원이 인정한 B사의 최종 손해배상금은 6억2,800여 만원. 당초 12억5,600만원이 인정됐으나 법원은 사용검사일(2009년 1월)로부터 하자감정일(2019년 5월)까지 10여 년이 경과한 점, 사용검사일 이후 발생한 하자는 자연발생적 노화현상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는 점,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의 관리상 잘못으로 인해 하자가 확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B사 책임범위를 50%로 제한했다.  

B사 측은 감정결과 등에 대해 ▲대피소 방화문은 A아파트 사업승인일인 2005년 3월 28일 기준으로 관계법령상 설치기준이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하자에 해당하지 않은 점 ▲계단 방화문으로 택한 을종방화문은 비차열 30분 이상의 성능을 확보하면 되는데, 감정결과에 따르면 당기는 면을 기준으로는 그 기준을 충족했으므로 감정인이 산정한 하자보수비의 50%로 감액해야 하는 점 ▲철거한 방화문을 고철 처리해 대금을 얻을 수 있음에도 이를 공제하지 않은 채 하자보수비를 산정한 점 ▲감정인은 방화문 제작업체 3개소의 평균단가를 기준으로 교체비용을 산정했으나, 가장 단가가 낮은 업체를 기준으로 하자보수비를 재산정해야 하는 점 등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사 측 주장 전부를 배척했다. 

재판부는 “관련 법령상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경우라도 거래관념상 통상 갖춰야 할 품질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면 하자로 인정할 수 있다”면서 “방화문의 미는 면과 당기는 면 어느 쪽에서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거주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 방화문의 본질적 기능이므로 양면 모두가 내화성능 및 차연성능을 충족해야 하나, 미는 면이 30분 이상의 성능을 확보하지 못해 불합격 판정을 받은 점 등에 비춰 보수비 산정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방화문을 고철로 활용하기 위해선 내부충진재, 내화재 등을 분리해야 하고 여기에 얼마의 비용이 소요되는지 등에 따라 방화문을 고철로 분류할지 폐기물로 분류할지 결정되는데 A아파트 방화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명백하지 않다”며 “방화문 단가의 경우 가장 낮은 단가를 제시한 업체가 A아파트에 방화문을 공급한 업체로서 이미 이 업체의 방화문에 하자가 발생한 상태에서 동일한 업체를 기준으로 방화문 단가를 재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입대의 측도 ▲‘KS표시’ 없는 방화문 전체를 하자가 있다고 인정해야 하는 점 ▲문짝뿐만 아니라 문틀도 결합한 상태에서 하자보수비를 산정해야 하는 점 ▲방화문 교체비용은 KS표시가 있는 방화문으로 교체하는 비용으로 산정해야 하는 점 등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입대의 측 주장 역시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KS표시가 없는 제품이라도 동등한 성능을 가진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뿐더러 방화문을 공급한 C사 산하의 양촌공장은 KS인증을 받은 공장으로서 해당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성능은 KS표시가 있는 제품과 동등한 품질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점 등에 비춰 ‘KS표시’ 없는 방화문 전부에 하자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면서 “문틀 부분에 대해선 방화성능시험을 시행하지 않아 하자 존재 여부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A아파트에 시공한 기존 문틀에서 하자가 있는 문짝만 분리해 새 문짝을 설치하는 게 시공기술상 충분히 가능하며, A아파트에 설치한 문틀은 C사 산하 양촌공장에서 제작된 것으로서 KS표시가 있는 제품과 동등한 품질을 가진 점 등에 비춰 보수비 산정이 불합리하다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방화문 교체비에 관한 주장 역시 “방화문 단가는 업체마다 가격차가 커 물가정보지에 기재된 3개 업체의 평균단가를 기준으로 하자보수비를 산정한 것은 합리적”이라며 “3개 업체의 방화문이 KS표시가 있는 방화문에 비해 성능이 떨어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며 배척했다.

한편 이번 판결은 양측이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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