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총 25곳 현황 조사
홈네트워크 설치 기준 달라
사업자·입주자 간 분쟁 발생
정부에 홈네트워크 기준 정비 건의

부산시는 최근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가 설치된 신축 아파트에서 예비 전원장치, 홈게이트웨이 등의 미시공 또는 부실시공으로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분쟁 해소를 위해 적극 나선다.

우선 시는 공동주택 1곳을 표본 조사하고, 2015년 이후 사업계획승인(사업시행인가) 신청된 아파트 중 공동주택성능등급(홈네트워크 등급 포함) 표시 대상 아파트의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치(예정) 여부를 조사했다.

이에 각 구·군과 공동으로 총 2549,533세대를 1차 조사한 결과, 최근 승인된 아파트는 대부분 지능형 홈네트워크를 갖추고 있거나 갖출 예정이었으며, 해당 아파트들은 월패드, 홈게이트웨이, 예비전원장치를 포함하고 있었다. 또한 25곳 중 준공된 5곳에 대해서는 부산시가 추가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지능형 홈네트워크는 아니지만, 예비전원장치 설치 계획 없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아파트도 1(1,401세대)이 있어 시는 해당 아파트에 예비전원장치를 설치하도록 권장했다.

한편 현행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자체는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다. 또한 홈네트워크 설치 관련 기준이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3개 중앙부처 공통의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만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주택법 및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에 따라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공급할 때는 공동주택성능등급(홈네트워크 등급포함) 인증서를 발급받아 입주자모집공고에 표시해야 하며,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홈네트워크건물 인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이런 기준들에 따르면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에는 예비전원장치가 필수지만,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 기준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 기준에 선 선택사항이다.

시 관계자는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에 따라 홈네트워크 설비와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기준이 다르다 보니 사업자와 입주자 사이의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충분히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에 부산시는 국토교통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련 부처에 홈네트워크 설비 기준에 대한 정비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한 주택의 성능 향상을 위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를 설치하도록 건축심의 및 사업계획승인 조건을 부여하고,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를 설치하는 아파트는 분양 및 준공 시 법적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할 예정이다.

공동주택성능등급(홈네트워크 등급 포함)표시란?

사업주체가 500세대 이상(2020. 1. 1. 이전 1,000세대) 공동주택을 공급할 때는 녹색건축조성 지원법에 따라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발급받아 입주자모집공고에 표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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