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화해권고 결정
“입대의에 1,000만원 지급”
소장이 소송대리 맡아 ‘승소’

 

전주지방법원(판사 최형철)은 최근 전북 전주의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전 입대의 회장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화해권고 결정을 내리고 “A씨는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입대의는 A씨는 직권을 남용해 직원들을 부당하게 해고함으로써 입주자 등에게 손해를 입혔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지난 20156월부터 4년간 이 아파트 입대의 회장이었던 A씨는 20181월경 이 아파트에서 3년 넘게 근무하고 있던 경비반장 B씨와 같은 해 7월에 입사한 경비원 C씨를 입대의 회장 직권을 남용해 사전통지 없이 해고했다.

이후 B씨와 C씨는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서를 접수, B씨는 같은 해 5월경, C씨는 10월경 복직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B씨가 해고됐던 2개월 10일에 해당하는 임금상당액인 약 366만원과 C씨의 4개월 6일분에 해당하는 약 790만원을 지급해야 함에 따라, A씨는 이를 입대의 안건으로 상정한 후 자신이 경솔하게 회장 직권을 남용해 해고를 하고 입주민들에게 피해를 준 것도 잘못이므로 민원이 생기면 책임지겠다일단 아파트 관리비에서 해고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해 B씨의 임금을 지급했다.

이후 C씨가 10월경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진행하자 A씨는 입대의 의결 없이 노무사를 선임했고, 같은 달 C씨가 복직명령을 받고 출근한 당일 A씨는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C씨에게 전달하고 C씨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징계위원회를 실시해 해고를 의결한 후 이를 통지, C씨는 다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재접수했다.

이에 20193월 입대의 회의에서 A씨는 예비비에서 먼저 임금상당액을 지급한 후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면 사비를 털어서라도 책임을 질 것이니 구상권을 청구하라고 말했고 회의에 참석한 동대표들도 구상권 청구소송을 해 책임을 묻는다는 조건으로 4개월 6일분에 해당하는 임금상당액 약 790만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하고 이를 관리비에서 지급했다.

이후 지난해 3월과 8월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내용증명을 통해 경비반장 B씨와 경비원 C씨에게 지급한 부당해고 관련 구상금 및 관리비 대납액을 납부할 것을 A씨에게 요청하는 등 납부를 독촉했지만 A씨가 납부를 거절해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A씨는 근무가 태만한 직원을 해고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오류가 있었으며 노무사 자문에 따라 곧바로 원상회복했으므로 직권을 남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또한 입대의가 소제기를 위한 수권결의를 한 입주자총회의 결의를 거쳤다는 것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소송요건에 결여해 위법하다며 맞섰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리고 입대의에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이에 A씨가 최근 입대의에 1,000만원을 입금하면서 사건은 일단락됐다.

한편 이번 소송은 이 아파트 조민수 관리사무소장이 변호사를 대신해 소송대리인을 맡아 직접 재판을 준비, 승소함으로써 더욱 화제가 됐다.

조민수 소장은 “A씨의 직권남용에 의한 불법행위는 이뿐만이 아니었다면서 임기 중 총 4회의 부당해고 문제로 노동위원회에 제소되는 등 직권남용으로 부당해고 된 직원만 15명이 넘는다고 밝혔다.

이어 입대의 회장으로서 징계절차가 있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이를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었고 자신의 비위에 거슬리면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해고통보를 하는 등 직권남용을 자행했고 원상회복의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임기가 끝난 후에도 갑질과 개인정보 유출 사례 등으로 공중파 방송에도 보도되는 등으로 인해 더 이상 아파트 이미지 실추와 함께 입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없다는 판단에 직접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조 소장은 변호사 선임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무법인을 선임하지 않고 처음부터 직접 준비서면을 작성, 평소 해박한 법률지식을 바탕으로 자료 등을 직접 찾아가며 재판을 준비했다고 한다.

조 소장은 아파트가 입은 손해 대부분의 청구 금액을 돌려받게 될 줄 몰랐는데 노력한 만큼 만족할 만한 결과를 이끌어 내 기쁘다면서 관리사무소장이 직접 나서 승소한 사례가 좋은 본보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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