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 및 주거침입미수 적용

층간소음으로 인해 평소 윗집에 대한 감정이 좋지 못했던 아랫집 입주민 A. 결국 한밤중 위층을 찾아 이웃을 위협하다 징역형에 처하게 됐다.

울산지방법원(판사 김정철)은 최근 경남 양산시 모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의 혐의는 주거침입미수와 협박. 지난 2월 오후 10시경 집에서 배우자 및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던 A씨는 식칼로 본인의 손바닥을 긋는 등 자해를 한 후 층간소음이 들리자 화를 참지 못하고 위층에 올라갔다. 그는 윗집 앞에서 윗옷을 벗어 문신을 보이고 피를 흘리는 상태로 XX XXX야 나와!”라고 소리를 지르며 주먹과 발로 현관문을 수차례 걷어차고,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 흔들며 집 안으로 침입하려 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상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올 1월 출소한 상태였다.

법원은 “A씨는 교도소 출소 후 채 두 달이 지나기 전에 범행을 저지른 점, 폭행·상해 등의 전과가 수회 있는 점, 야간에 피해자 집 앞에서 문신을 보이고 손에 피를 흘리고 있는 상태에서 욕설 및 고성을 지르며 피해자의 현관문을 수회 걷어차는 등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이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됐고 이후에도 두려움과 공포를 겪고 있는 점, 피해자의 주거 평온이 심각하게 훼손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양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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