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무 충북 제천 모 아파트
공사 축소 후 잔여금 용도 외 사용
법원 “지방재정법 위반”
지자체 보조금 회수 검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은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형사 처벌을 면치 못하게 됐다.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판사 정경환)은 최근 충북 제천시 모 아파트 입대의 회장이었던 A씨에 대해 지방재정법 위반으로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으며, 경리직원 B씨에 대해서는 300만원의 벌금형 선고를 유예했다.

해당 아파트는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 대상이 아니며, 관리사무소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회장 A, 경리직원 B씨와 함께 약식기소됐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은 CCTV 공사업체 대표 C씨는 약식재판에서 7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판결문에 의하면 A씨는 20183월경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관할관청에 아파트 내 CCTV 설치공사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하기 위해 C씨로부터 받은 견적서를 기초로 CCTV 설치공사에 관해 총 사업비를 6,8502,000(보조금 3,000만원, 자부담금 3,8502,000)으로 하는 보조금 지원을 신청했고, 관할관청은 이 아파트에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186월경 A씨와 C씨는 아파트 CCTV 설치공사에 관해 공사금액을 6,8502,000원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같은 해 8월경 관할관청에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견적서와 달리 CCTV 설치 규모를 축소하는 대신 잔여 보조금으로 아파트에 차량용 차단기를 설치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씨는 관할관청으로부터 입대의 명의의 은행계좌로 보조금 3,000만원을 송금받아 보조금 및 자부담금 합계 6,8502,000원을 C씨가 운영하는 회사명의 계좌로 송금했으며, B씨에게 관할관청에 보조금을 신청한 내용에 맞춰 보조사업 정산서류를 제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C씨는 실제 보조금을 모두 CCTV 공사에 사용해 준공한 것처럼 준공검사원 및 완료서, 대금청구서, 납세증명서 등 보조사업 정산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해 B씨에게 교부하고, B씨는 그 자료를 기초로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등을 작성해 관할관청에 제출했다.

한편 A씨는 차량용 차단기 설치가 지연되자 B씨에게 C씨로부터 우선 공사대금 중 2,020만원을 현금으로 되돌려받아 아파트 관리비 계좌에 입금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B씨는 C씨로부터 2,020만원을 현금으로 받아 그 돈을 마치 입금처가 A씨인 아파트 발전기금인 것처럼 아파트 관리비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밝혀졌다.

법원은 피고인들은 공모해 관할관청에서 지원하는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사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특히 B씨는 당시 입대의 회장이었던 A씨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범행 가담 경위와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 같은 판결은 피고인들이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한편 관할관청은 이 아파트에 지급했던 보조금을 회수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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