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락자 승소 판결

 

소유권이 이전된 아파트의 체납관리비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는 “새로이 소유권을 취득한 입주자가 특별승계인으로서 난방비가 포함된 공용부분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체납관리비 중 난방비는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용부분에 관한 관리비로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대구지방법원 제12민사부(재판장 김대규 부장판사)는 최근 대구시 소재 모 아파트를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A사가 이 아파트 입대의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에 따르면 A사는 지난 2018년 12월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아파트를 경락받아 같은 해 말경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하지만 이 아파트의 전 소유자는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아파트 난방비 약 75만원을 포함한 관리비를 연체하고 있었고, A사는 체납관리비 중 난방비를 제외한 부분만 납부했다.

이에 입대의는 “우리 아파트 난방은 중앙집중 난방방식으로 세대별로 계량기가 부존재해 개별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입주자 전체의 공동난방을 위해 제공되고 있으며, 그동안 입대의는 개별 세대 승계인에게 기존 난방비를 감액해준 적이 없으므로 A사 청구는 형평의 원칙에도 위반된다”면서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및 시행령에 따라 난방비는 관리비에 해당하고 입대의는 계량기가 없는 경우에 동법 시행령에 따라 난방비를 부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A사는 이에 대해 “난방비는 전유부분에 대한 관리비이므로 이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며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아파트는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계량기에 의해 측정된 사용량에 따라 난방비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월간 소요된 비용을 전용부분 평형별로 균등분할해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러나 전체 취지를 종합해 보면 ▲난방비는 궁극적으로 개별 세대의 이익을 위해 제공하는 점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 세대별 난방의 배관·배선은 전유부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난방비는 공용부분 그 자체의 직접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지출되는 비용 또는 입주자 전체의 공동 이익을 위해 통일적으로 유지·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는 비용이 아니라 전유부분 사용자들의 개별적인 생활편익을 위한 비용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이 난방비는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용부분에 관한 관리비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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