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1
현행 1
개정안 2
개정안 2

 

앞으로 아파트 단지를 배치할 때 적용되는 동간 거리 규제가 일부 완화돼 아파트를 더욱 밀도 있게 지을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과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 제정안을 입법 및 행정예고했다.

우선 공동주택 단지 내 동간 거리 규제가 개선된다.

공동주택 단지 내 낮은 건물이 높은 건물 주 출입구의 동·남·서 방향 전면에 있는 경우, 건축 조례상 건축물 동간 거리는 ‘낮은 건물 높이의 0.5배 이상’을 적용한다.

기존 ‘전면 낮은 건물 높이의 0.5배’ 또는 ‘후면의 높은 건물의 0.4배 이상’ 중 큰 거리를 적용하게 돼 있는 이격 거리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가령 80m 높이의 건축물의 남쪽 방향으로 30m 높이의 건축물이 세워진다면, 그 사이 거리는 기존 32m(80m의 0.4배)에서 15m(30m의 0.5배)까지 줄어들 수 있다.

낮은 건물(30m)이 높은 건물의 정서 방향으로 있으면 현행 이격 거리는 40m(80m의 0.5배)이지만 앞으론 이 역시 15m로 줄어든다.

단 국토부는 이 경우에도 사생활 보호와 화재확산 방지 등을 위해 건물 간 최소 이격 거리(10m)는 유지하도록 했으며, 채광 영향이 큰 정북방향 건물이 낮은 경우 현행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1층 필로티에 있는 아이돌봄센터,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등 지원시설은 주택 층수에서 제외한다. 이를 통해 다세대 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에도 다양한 주거지원 시설이 설치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건축법상 지식산업센터·산업단지 내 기숙사 운영 주체가 기존 기업, 공장에서 전문 기숙사 운영사업자(일반 법인)까지 확대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 제정 ▲기존 공동주택에서만 적용되는 복합수소충전소 건축면적 완화 규정(지붕 끝부분에서 2m까지 건축면적에서 제외)을 주유소, LPG 충전소 등에도 확대 등 규제를 개선한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제·개정을 통해 아파트의 다양한 형태와 배치가 가능해져 조화로운 도시 경관을 만들고 소규모 기업도 직원들에게 사무실과 가까운 곳에 주거공간을 제공할 수 있으며 수소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입법예고 기간은 각각 오는 24일, 다음 달 14일까지고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9∼10월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www.molit. 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 팩스·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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