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도 경북도의회 의원
경북 주택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경북도의회 이재도 의원(더불어민주당, 포항)은 공동주택의 시공품질 제고를 위해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경북 주택조례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1월 시행된 주택법에서 시·도지사가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설치·운영하도록 해 공동주택 사용검사 전에 시공 품질을 제고하도록 조례에 위임함으로써 이를 경북 주택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품질점검단의 설치 및 기능, 품질점검단의 구성과 운영, 점검 세대수 및 세대 선정기준을 담고 있다.

이재도 의원은 “사용검사권자는 품질점검단의 점검결과에 대한 사업주체의 의견을 청취한 후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한다”며 “품질점검단의 설치에 따라 공동주택의 품질 제고는 물론, 하자와 부실시공을 점검하는 시스템을 한층 강화해 입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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