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계약・노무관리 관여하고 위탁사에 소장 교체 요구까지
관할구청 “부당간섭 맞다”

지난 3월 인천의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도를 넘는 부당간섭을 행하자 이를 견디다 못한 관리사무소장이 관할구청에 사실조사를 요청한 내용의 본지 보도와 관련해, 구청이 입대의 회장의 부당간섭을 인정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관련기사 2021323일자 1210>

사건의 발단은 이랬다. 지난해 10월부터 이 아파트 입대의 회장 및 동대표직을 맡아오던 A씨는 올해 1월 이 아파트에 부임해온 B소장에게 이미 체결된 조경용역 및 경비용역업체와의 용역계약 금액 변경을 강요하고 입대의 의결도 없이 소장에게 삭감하라고 강요했다. 이 과정에서 입대의 회장은 일방적으로 용역업체와 변경합의서를 작성하고 관리주체의 서명날인 없이 자신이 날인을 했다.

A씨의 월권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관리직원 채용 시에도 직접적으로 관여해 여러 이유로 채용을 거절하는 등 부당하게 간섭하며 업무를 방해했으며, 직원 채용 및 퇴사와 관련해 직원에게 메모를 통해 지적과 통보를 하는 등 부당한 간섭을 일삼은 것이다.

이에 대해 B소장이 입대의 의결 없이 임의로 계약을 변경하는 것을 거부하고 직원들의 인사·노무관리 간섭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자, A씨는 B소장에 대한 급여 지급을 미루고 일방적으로 급여 삭감을 통보했으며 B소장이 소속된 위탁관리업체에 관리소홀로 인한 계약해지 및 소장 교체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B소장은 입대의 회장이 입주민들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부당간섭을 자행하고 막무가내식 업무 진행으로 정상적인 업무 진행에 어려움을 겪자 지난 3월 관할구청에 부당간섭에 대한 사실조사 의뢰서를 제출, 지난달 초 관할구청의 시정명령이 내려진 것이다.

관할구청은 제출한 서류와 입대의 회장의 의견을 검토한 결과, 입대의 회장이 조경 및 경비용역업체와 기존 계약 내용과 다르게 작성해 변경합의서를 작성하고 계약자인 관리주체의 서명날인 없이 실제 운영 중인 것을 확인했다입대의 의결 없이 회장이 용역업체와 변경합의서를 작성하고 날인한 것은 절차 위반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 제1항에 따른 부당간섭에 해당하므로 당초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라고 밝혔다.

이어 관리직원의 인사·노무관리와 관련해서도 입대의 회장의 부당간섭을 인정했다.

관할구청은 시정명령을 통해 직원 채용 및 퇴사 등의 관리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및 인천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27조에 따른 입대의 권한·업무에 해당하지 않고 입대의는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인사·노무관리 등의 업무에 부당하게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입대의가 관리직원 채용 및 퇴사와 관련해 직원에게 메모를 통해 지적과 통보를 하는 것은 부당간섭이라며 지시 불이행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시정 후 결과를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또한 구청은 법 제65조 제5항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을 해임하거나 해임하도록 주택관리업자에게 요구한 경우 동법 제102조 제2항 제8호에 따라 행정조치(과태료 부과)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입대의 회장 A씨는 지난달 15일 관할구청에 조경·경비용역업체와의 변경합의서 작성을 무효처리한다는 합의서와 함께 직원들의 인사·노무관리에 다시는 간섭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는 내용의 시정완료 결과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사건 발생 즉시 대책 마련과 법률지원에 나서는 등 사실조사 의뢰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구청을 찾아 강력 촉구한 강기웅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인천시회장은 사실조사가 조속히 이뤄져 관리주체 및 관리직원들이 정상적인 업무에 빨리 복귀하게 된 것 같다면서 앞으로도 이 같은 전횡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 부당간섭 금지 조항을 적극 활용해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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