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지난달 21일 소방차, 구급차, 경찰차 등 긴급차량의 등록번호를 공동주택에 사전등록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홍 의원은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화재진압, 긴급환자 수송, 범죄수사 등의 목적으로 소방차, 구급차 또는 경찰차가 공동주택에 긴급하게 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해당 긴급차량의 자동차 등록번호를 공동주택에 사전등록하는 제도를 시범운영하는 사례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사태에 대한 신속한 대응 측면에서 효과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현행법은 사전등록 및 관리주체의 협조의무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긴급차량의 사전등록 제도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경찰청 간 협의한 끝에 20199월 도입한 경기 화성시의 경우 112신고 평균 도착시간이 608초에서 551초로 약 57초가 단축되는 등 긴급차량 사전등록제도는 실효성을 입증한 바 있다.

또한 현재 대부분의 공동주택은 차량의 출차·입차에 대한 자동화된 관리방식을 도입하고 있어 미등록 차량에 대해서는 관리사무소에서 별도 확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홍 의원은 하지만 경비원들의 휴게시간이나 교대시간, 야간에는 차량의 출입이 지체될 개연성이 높아 화재나 사고 등에 대한 골든타임 확보가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면서 현재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긴급자동차 등록번호의 사전등록제를 법률로 규정해 체계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관리주체가 긴급자동차의 등록번호를 공동주택에 사전등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소방공무원, 응급의료종사자, 경찰공무원 등이 공동주택에 출입하려는 경우 협조하도록 했다.

아울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지자체의 긴급자동차 등록에 관한 자료를 관계 기관장에서 요청할 수 있고,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리주체가 긴급자동차의 등록번호를 등록할 수 있도록 제공받은 자료를 관리주체에게 제공하도록 했다.

홍 의원은 관련 제도 신설로 공동주택 내의 소방, 응급의료 및 치안 활동이 원활하게 이뤄져 골든타임 내 출동으로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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