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동인 소규모 공동주택 중 도로에 직접 접해 있어 도로에서도 소방활동이 가능한 경우 소방차전용구역설치 의무가 면제된다. 지난달 27일 이 같은 내용의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라 하나의 대지에 하나의 동()으로 구성된 공동주택이 정차 또는 주차가 금지된 편도 2차선 이상의 도로에 직접 접해 소방차가 도로에서 직접 해당 공동주택에 대한 소방활동이 가능한 경우엔 소방차전용구역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 현행법상 5층 이상이면서 1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소방차전용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고 있다.

소방청은 소방차의 현장 접근 및 신속한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한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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