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상해, 무고 등 인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과 입주민, 통장에게 폭행을 일삼고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입주민이 유죄를 인정받았다.

울산지방법원(재판장 김정환 부장사)은 최근 경남 양산시 모 아파트 입주민 A씨에 대해 명예훼손, 폭행, 모욕, 상해, 무고를 인정하고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경 자신이 아파트 우편함에 꽂아둔 인쇄물을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인 B씨가 회수해 가져가는 것을 보고 B씨에게 다가가 등을 밀쳐 넘어뜨리고 넘어진 B씨의 몸에 올라타 몸통을 잡아 들어올리거나 눌러 B씨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했다.

또한 A씨는 B씨에게 마을 통장 후보자 등록을 해달라고 요구했다가 후보자 등록이 지났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2019년 12월경부터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B씨에게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어떻게 땄단 말이고? 저리 모자라가지고”, “아니 저게 소장이야? 귀싸대기 쳐발라버린다”, “또라이, 버러지 같은”, “저게 어찌 사람이 됐노? 멍청아”, “미친x”, “머저리”라고 말한 것을 비롯해 총 5회에 걸쳐 지난해 3월경까지 공연히 B씨를 모욕했다.

지난해 5월경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B씨가 입주민과의 대화를 피하는 것을 따지다 화가 나 양손으로 B씨의 등과 어깨 부위를 2회 밀쳐 B씨를 폭행했다.

이와 함께 같은 해 아파트 앞을 걸어가던 B씨를 지칭해 큰소리로 “B씨가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았고, 나를 상대로 폭행까지 했다. 소장을 쫓아내야 한다”고 말해 공연히 사실을 적시했으며, 6월경에는 이 아파트 1개동 전 세대와 3곳의 각 세대 현관문에 B씨의 도로교통법 위반, 상해 사건 등 B씨에 관한 판결문 내용이 적힌 인쇄물이 담긴 편지 봉투를 꽂아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B씨의 명예를 훼손했다.

이뿐만 아니라 A씨는 지난해 6월경 평소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던 이 아파트 통장으로부터 모욕죄 등으로 고소당하자 자신도 통장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허위고소하기로 마음먹고, 통장이 자신을 때리려고 한 적이 없음에도, 통장이 욕설을 하며 휴대폰을 들고 자신을 때리려고 했다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접수, 경찰서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이를 진술해 통장을 무고했다. 

또 이 아파트 같은 동에 거주하고 있는 입주민 C씨에 대한 모욕죄와 폭행죄도 적용됐다.

A씨는 평소 C씨의 남편이 아파트 통장을 맡아 온 것에 불만이 있었고 그 처인 C씨에게도 좋지 않은 감정을 가져왔다. 이에 지난 2019년 12월경 엘리베이터에서 우연히 C씨를 마주치자 입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C씨에게 삿대질을 하며 C씨의 남편이 10년 동안 통장을 하며 비리가 많다고 말하는 등 공연히 C씨를 모욕했다.

A씨는 또 같은 해 아파트 출입문 앞에서 C씨가 자신의 아들에게 욕설을 하지 말라며 A씨에게 항의하자 화가 나 현관에 있던 부츠를 손에 들고 그 굽으로 때리려고 하는 등 C씨를 폭행했으며, 지난해 3월경에는 아파트 앞 노상에서 우연히 만난 C씨에게 삿대질을 하며 욕설을 하던 중 C씨가 휴대폰으로 이를 촬영하려고 하자 손으로 어깨를 수회 밀치고 전화를 들고 있는 손을 치는 등 C씨를 폭행해 기소됐다. 

이에 대해 법원은 A씨의 범행 모두를 인정하고 A씨에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A씨가 상해 범행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상해의 정도는 비교적 가볍고, 무고로 인한 피해결과도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인 B 소장 및 및 피무고자인 통장이 A씨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사건 범행 이전까지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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