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시행
과태료 최고 1,000만원

 

경비원 등 근로자와 관리사무소장에게 위법한 지시 및 명령, 부당간섭을 하는 경우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는 등 갑질 방지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이달 2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입주자 등이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위법한 지시나 명령을 하지 못하도록 법에 명확히 명시함으로써 갑질을 방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부당간섭의 의미를 입대의가 공동주택관리법 또는 관련 법령에 위반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는 경우 등으로 구체화해 실효성을 확보했다. 입주자 등, 입대의가 이를 위반할 경우 지자체장은 사실조사 및 시정명령이 가능하며,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외에 시장·군수·구청장은 입대의 등의 하자보수보증금 사용내역과 보증서 발급기간 등 하자보수보증금 지급내역을 매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공해야 한다.

한편 공동주택에 종사하는 경비원에게 경비업무 외에도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주차, 청소, 택배보관 업무 등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경비업법 적용 제외 규정은 오는 102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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