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공동주택 분야 등 표준해석 사례 제공 계획
분야별 상담사례집 발간 예정

관리사무소에서 입주민이나 방문객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는지?

주민등록번호는 동의 받아도 수집할 수 없으며, 법령에 근거규정 있어야 가능

아파트 복도나 엘리베이터 내 CCTV 설치해도 되는지?

누구나 출입이 가능한(공개된) 아파트에는 시설안전 목적으로 설치할 수 있으나 비밀번호 확인 등 출입이 제한된 아파트에는 출입자의 동의를 받거나 화재예방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이 있는 경우 설치 가능. 단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한 경우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촬영목적, 범위, 책임자 등이 기재된 안내판을 설치해야 함

공공서비스를 제공받은 민원인이 이용내역 삭제를 요구하면 가능한지?

다른 법령에서 해당 개인정보가 수집대상으로 명시돼 있으면 삭제할 수 없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이처럼 국민 다수가 궁금해하는 생활 속 개인정보 관련 내용을 누구나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준해석 사례로 정리해 제공할 계획이다.

지난해 85일 통합 개인정보위가 출범한 이후 국민·기업 등으로부터 총 1,060건의 법령해석 민원이 있었으며, 2011년 개인정보위 출범 이후 262건의 법령해석 심의·의결이 있었다.

조문별로는 2조 개인정보의 정의(125) 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164) 18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이용·제공(117) 등에 대한 질의가 많았다.

업무영역별로는 CCTV(160) 정보통신(145) 공동주택(133) 등에 대한 질의 순이었다.

개인정보위는 주요 법 조항별로 문의내용에 대해 체계적인 내용 검토를 통해 표준해석을 정립하고 상반기 중 개인정보위 누리집(pipc.go.kr)과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privacy.go.kr) 등에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민비서 챗봇에도 표준해석례를 제공해 민원인들의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또한 공동주택 분야(6), CCTV 분야(8), 정보통신 분야(10) 등 업무 분야별로 주요 문의사항을 정리해 상담사례집을 발간할 계획이다.

상담사례집은 개인정보위 누리집,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등을 통해 공개하고 지자체,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등 관계기관에도 배포해 활용토록 할 예정이다.

이로써 민원인들은 국민신문고 등에 직접 민원을 제기하지 않고도 온라인 검색을 통해 손쉽게 개인정보 관련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김회수 개인정보위 기획조정관은 개인정보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법령해석 요청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질의내용을 검토하고 해석사항을 현행화해 국민들의 개인정보 관련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잘 보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