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9일 공동주택 주택관리업자 선정 시 입주민들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입주자 등이 공동주택을 위탁관리 할 것을 정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전자입찰 방식으로 하고,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 입찰 방법 및 그 밖에 구체적인 사항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르고 있다.

박 의원은 주택관리업자 선정은 입주자 등의 공동주택 관리 서비스의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에도 입주자 등의 참여 없이 입대의에서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하는 구조여서 그 과정에서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등 입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참고로 현행 제도상 입주자 등은 새로운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과정에서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참가를 제한하도록 입대의에 요구할 수 있기는 하나 이는 사후적 방법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제대로 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주택관리업자 선정과정에서 입찰 종류 및 방법, 낙찰방법, 참가자격 제한 등 경쟁입찰과 관련한 중요사항 또는 계약 상대자 선정, 계약 조건 등 수의계약과 관련한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 입주자 중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했다.

박 의원은 입주자 등의 동의를 얻도록 함으로써 선정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한 입주민 등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고 주택관리 서비스의 만족도를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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