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대상을 확대하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회계처리 교육을 시행해 공동주택 회계처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300세대 이상 단지의 관리주체는 연 1회 이상 외부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300세대 미만으로서 의무관리대상 단지의 관리주체는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해 요구하거나 입대의에서 의결해 요구한 경우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 관리비 집행 등 회계의 투명성에 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회계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부회계감사 대상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외부회계감사의 대상을 현행 300세대 이상에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단 비용부담과 입주자의 선택권 등을 감안해 300세대 이상 단지의 경우 입주자의 3분의 2의 서면동의를, 300세대 미만인 경우 입주민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회계감사를 시행하지 않도록 했다.

또한 공동주택의 회계관리가 자의적으로 운영되거나 관리비 등이 부정하게 집행되는 등 목적 외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입대의 구성원에 대한 교육 사항에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등 전반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했다.

이외에 회계감사 결과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회계감사에 대한 감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감사 및 감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관리비 등 회계를 둘러싼 각종 비리는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등에 대한 교육 기회 부재, 외부회계감사 미시행, 회계관리 감시시스템 부족 등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면서 이번 법안을 통해 공동주택 회계관리 투명성을 제고하고 공동주택 회계관리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는 등 입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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