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사 파견근무를 정직원처럼 기재
수원지법 “허위기재 인정되나 동대표 당선의 결정적 요인은 안 돼”

 

아파트 동대표 선거에 출마한 입주민 A씨. D회사의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파견근로자 신분이지만 동대표 후보자등록 신청서의 ‘직장명’ 란엔 D사를, ‘직위’ 란엔 ‘Pro’를 기재해 제출했고, 선거를 통해 동대표로 당선됐다. A씨의 이러한 행위가 ‘당선무효’ 사유가 될 수 있을까.

수원지방법원 제14민사부(재판장 김양훈 부장판사)는 최근 동대표 당선무효 처리된 A씨가 아파트 입대의(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선관위가 원고에 대해 한 당선무효 결정은 무효”라며 A씨 측 손을 들어줬다.

당초 A씨의 직장명과 직위에 의문을 제기한 건 일부 입주민들이었다. A씨의 동대표 당선 이후 직장명과 직위의 진위 여부를 문제 삼는 민원이 선관위로 제기된 것. 

이에 따라 선관위는 A씨에게 재직증명서 제출을 요구했고, 만약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선을 무효로 처리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에 A씨는 D사와 체결한 용역계약서를 제출하며 “홍보물용 서류의 직업란에 프리랜서임을 명시했다”면서 “후보등록 신청서의 직장명에 D를 기재하고 직위에 Programmer를 뜻하는 Pro를 기재한 것은 본인이 용역계약에 따라 D GPLM 운영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실제로 D사에 출근하고 있으므로 이를 기재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결국 A씨의 동대표 당선 무효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우선 “원고는 D사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D사는 원고가 용역계약에 따라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파견근무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후보등록 신청서의 직장명과 직위란에 허위기재를 했음이 인정된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A씨의 이러한 행위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진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직장명과 직위를 허위기재 한 것으로 인해 입주민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함으로써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거나 그로 인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긴 어렵다”며 “경력의 허위기재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4항 각호에서 정한 동대표 입후보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고가 아파트 동대표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직업이 무엇인지는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나 직장명과 직위가 무엇인지 여부는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제11선거구 후보자의 경우 직업이 없음에도 1인 후보자로 출마해 당선됐는데, 직업의 유무나 직장명, 직위가 동대표 당선의 결정적 요인이 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번 판결은 피고 측이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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