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주방시설 교체비 감액
“피해 주민에 1,200만원 지급하라”

대전지방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나경선 부장판사)는 최근 고양이배변처리용 모래로 인한 오수관 막힘으로 누수피해를 입은 충남 천안시 소재 모 아파트 입주민 A씨가 원인을 제공한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씨의 항소를 일부 인정, ‘B씨는 A씨에 손해배상금 약 1,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17년 9월 초 A씨는 이 아파트 G동 D호의 구분소유권을 취득하고,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임대했고 그 무렵 세입자가 거주하기 시작했다. 이 아파트는 같은 해 5월경 완공됐다.

2017년 10월경 G동의 배관에서 역류한 오수가 이 아파트 H호, I호, 원고 A씨의 D호 천장으로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 이 아파트 시공사는 신고를 접수한 후 누수사고에 대한 긴급 보수공사를 진행했고 11월경 시공사는 A씨에게 “오수관을 해체해 확인한 결과 누수사고는 하수처리 과정에서 생긴 침전물, 물티슈 등의 이물질로 인해 오수관이 막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누수사고의 원인이 시공사만의 과실은 아닌 것으로 확인했지만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D호의 침실, 거실, 거실복도, 주방천장 등 내부 마감 부위를 철거한 후 재시공하는 등의 방식으로 피해 복구를 지원할 예정”이라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했고 그 무렵 복구공사를 위해 임차인도 퇴거했다.

이후 11월경 또다시 동일한 누수사고가 발생했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는 누수사고 발생 직후 이 아파트 G동의 오수관을 확인해 본 결과, 고양이배변처리용 모래, 김치 등의 이물질로 인해 오수관이 막혀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

관리사무소는 같은 달 G동에 양변기 및 하수구에 이물질을 버리지 말아 달라는 내용의 공고문을 게시했으나 11월 중순경 동일한 누수사고가 다시 발생했다.

이에 관리사무소와 입대의는 G동의 1, 2호 라인에 있는 호실을 직접 방문해 화장실 변기를 통해 이물질을 버린 사실이 있는지를 조사했고, 이 과정에서 피고 B씨가 E호에 거주하면서 화장실 변기를 통해 고양이배변처리용 모래를 버린 사실이 있다고 인정했다.

이에 시공사는 2018년 1월경 A씨에게 ‘누수사고가 특정 세대에서 반복적으로 투입한 고양이배변처리용 모래로 인해 오수관이 막혀 발생한 것으로 사고의 발생에 책임이 있는 B씨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후 복구공사 비용으로 보전해 달라’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했다.

이에 A씨는 2019년 6월 B씨를 상대로 약 2,4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 1심 재판부는 B씨에 ‘A씨 손해액의 70%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이에 B씨가 불복해 항소를 제기하기에 이른다.

A씨는 “누수사고가 고양이배변처리용 모래로 인해 오수관이 막혀 발생한 것이므로 누수로 인해 사용할 수 없게 된 주방시설 교체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됐을 뿐 아니라 세입자가 10월 말경 임대차계약을 해지해 잔여계약기간 동안 얻을 수 있었던 차임을 지급받지 못하고 그 기간의 관리비까지 부담하게 되는 손해도 입었다”면서 “B씨는 주방교체비용 약 1,800만원과 복구공사 기간의 차임 및 관리비 상당액 중 일부인 6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B씨는 화장실 변기를 통해 버린 고양이배변처리용 모래의 양이 많지 않고 누수사고의 원인이 명백히 밝혀진 바 없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B씨는 “설령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A씨가 주장하는 싱크대 교체비용 1,800만원은 객관적으로 산정된 것이라 볼 수 없고, 잔여계약기간 동안 얻을 수 있었던 차임 및 관리비는 누수사고로 인한 통상손해라 볼 수 없다”며 맞섰다. 

재판부는 우선 “B씨가 고양이배변처리용 모래를 버린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이 모래는 물에 녹지 않아 화장실 변기에 투입할 경우 오수관이 막힐 우려가 있는 점이 인정되는 바, 이로 인해 누수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이에 책임이 있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과 공동해 A씨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주방시설 교체비용 등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해서는 ▲오수로 인해 D호의 주방시설이 오염된 점 ▲공사를 통해 대부분 복구됐으나 주방시설 일부만 교체된 점 ▲주방시설의 위생 상태는 거주자의 건강과 직결되는 점 ▲이 아파트는 신축 아파트로 통상적인 노후화로 인한 손모의 범위를 초과하는 손해에 해당하는 점 ▲세입자가 거주하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A씨로서는 주방시설을 전체적으로 교체할 필요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봤다.

단 A씨가 제출한 견적서에 의하더라도 A씨가 약 1,100만원을 지출해 주방시설을 교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 금액만을 B씨가 배상해야 할 주방시설 교체비용으로 인정했다. 또한 복구공사 기간 동안 D호의 사용이익에 해당하는 약 178만원의 차임금액도 A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A씨가 주장하는 관리비 납부금액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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