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 재난관리법 개정안 재입법예고

 

초고층건물의 총괄재난관리자로부터 안전조치에 관한 요청을 받은 관리주체가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나아가 총괄재난관리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소방청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초고층 재난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17년 경기 동탄 메타폴리스 화재, 지난해 울산 삼환아르누보 주상복합아파트 화재 등과 같이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서의 화재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규모와 형태가 점점 더 다양해지는 복합건축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5일부터 12월 16일까지 해당 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진행한 바 있으며, 내용상 일부 변경사항을 반영해 다음 달 12일까지 재입법예고를 거칠 예정이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거리, 바닥면적, 개구부, 계단폭)을 갖춘 경우 제외조항 신설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를 ‘사전재난영향평가’로 명칭 변경하고 절차 간소화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절차 개편(소관부서 간 내부협의에서 건축주가 평가 신청토록 개선) ▲재난예방 및 피해 경감 계획에 포함해야 하는 내용 정비, 법정계획서 작성 면제 범위 확대 ▲지자체장의 조치명령 범위 확대 및 조치명령 미이행 벌금 1,000만원 부과 규정 신설 ▲총괄재난관리자 선임 및 대리자 지정, 업무상 불이익 처분 금지 등이다.

특히 총괄재난관리자의 업무범위를 구체화하고,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했다. 

또 총괄재난관리자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자를 지정하고, 대리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총괄재난관리자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령 위반사항을 발견한 경우 관리주체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해야 하며, 관리주체는 총괄재난관리자의 조치 요구 등을 받은 경우 지체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따르지 않는 경우 총괄재난관리자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관리주체는 조치 요구 등을 이유로 총괄재난관리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해선 안 되며,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아울러 총괄재난관리자가 법령 위반사항을 발견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며, 총괄재난관리자의 조치 요구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 달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이메일(kkk138@korea.kr)이나 팩스(044-715-7621)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 밖의 문의사항은 소방청 화재예방과(044-205-745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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