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관 서울시회, 오기형・김민철 의원 간담회

 

대주관 서울시회는 지난 4일 오기형・김민철 국회의원과 공동주택 관리 정책간담회를 실시했다.
대주관 서울시회는 지난 4일 오기형・김민철 국회의원과 공동주택 관리 정책간담회를 실시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서울시회(시회장 하원선)가 관리사무소장의 최소 근로계약기간 제도 도입 및 실질임금 보전 등에 관한 현안을 정치권에 전달했다.

대주관 서울시회는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오기형·김민철 국회의원과 공동주택 관리 정책간담회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는 하원선 서울시회장을 비롯,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지부 임원들이 함께 참석했다.

하원선 서울시회장은 주요 정책안건으로 ▲경비업법 제15조에서 공동주택 경비원 제외 ▲입주자 등과 입주자대표회의 갑질에 대한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 ▲관리사무소장의 실질임금 보전과 최소 근로계약기간 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다. 

김민철 의원은 “경비 외 업무를 금지하고 있는 경비업법에 대해서는 다양한 대책을 찾아보겠다”면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중에서도 특히 고생이 많은 소장들의 근무환경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특별히 관심을 갖겠다”고 답변했다.

하원선 서울시회장은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주택관리사제도 개선을 위해 참석해준 안신옥 노원지부장, 김길례 도봉지부장, 박정희 강북지부장과 해당 지부 임원들(강경석 서울시회 운영위원, 황성은·박숙·이혜완·김승현 소장)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주택관리사가 소신껏 일하는 관리현장을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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