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측 “고의성 인정됐음에도…형량 낮아 항소 계획”

 

15일 故이경숙 소장 피살사건의 가해자에게 징역 17년이 선고됐다. 결심공판이 진행된 지난 1일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인천시회 회원들이 인천지법 앞에서 엄벌 촉구 시위를 진행하는 모습
15일 故이경숙 소장 피살사건의 가해자에게 징역 17년이 선고됐다. 결심공판이 진행된 지난 1일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인천시회 회원들이 인천지법 앞에서 엄벌 촉구 시위를 진행하는 모습

이경숙 관리사무소장 피살사건의 가해자에게 징역 17년이 선고됐다.

인천지방법원 12형사부(재판장 김상우 부장판사)는 15일 선고공판에서 이경숙 소장을 살해한 피고인 A씨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불가침의 권리임에도 피고인으로 인해 피해자의 생명이 박탈됐다피고인은 평소에도 별다른 증거 없이 피해자의 횡령을 의심하는 등 피해자를 괴롭혀왔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기도 했으며,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 비참히 생을 마감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피고인이 사용한 과도는 사람을 살해하기 충분한 도구며,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를 위협하기 위해 과도를 준비했다고 주장하지만 별다른 위협 없이 피해자를 바로 찔렀고, 짧은 시간 동안 피해자의 목 부위만 수차례 찔렀다사건 3일 전엔 변호사 등을 수회 검색해 통화를 시도했고, 사건 전날엔 평소 약을 처방받던 병원에 방문해 약과 처방전을 받아 동생에게 전송하고 신변을 정리했다피고인이 사전에 범죄를 준비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특히 피해자가 사건 전 CCTV를 직접 설치하고 피고인이 관리사무소에 들어오자마자 녹화 버튼을 눌렀다며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으로부터 신변의 위협을 느껴온 정황도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30년 전 폭력범죄 이외 동종전과가 없는 점, 나이, 환경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유족 측은 고의성이 인정됐음에도 당초 구형한 30년에 한참 못 미치는 17년이 선고돼 충격이고 마음이 너무 아프다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인천시회(시회장 강기웅)도 유족 측과 협의를 통해 항소일정에 맞춰 엄벌 촉구 시위 등을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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