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아파트 11년 근무 H소장
“입대의 의결 집행했을 뿐”
법원, 징계처분 ‘무효’

‘부당해고’로 복직판정을 받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곧바로 ‘3개월의 정직처분’을 받자 법원에 정직무효 확인소송을 제기, 최근 정직처분 무효에 따른 3개월치 급여도 지급받게 됐다. 

경기 용인시 소재 M아파트에서 11년간 근무해온 H소장은 정직처분 이후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방식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전환하면서 부당하게 해고되기도 했다. H소장은 이와 관련한 해고무효 확인소송에서도 승소해 해당 아파트에 계속 근무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본지 제1203호 2021년 1월 27일자 게재>

애초 지난 2008년 6월경부터 위탁관리업체 소속으로 M아파트에서 근무를 시작한 H소장은 2015년 12월경부터는 해당 아파트 입대의가 관리방식을 자치관리로 전환하면서 고용승계가 이뤄졌다. 

문제는 2019년 7월경 입대의가 소득세법 위반, 업무상 공금 장기유용, 공동주택 관리규약 위반 등을 이유로 H소장을 해고하면서 본격화했다. 

H소장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그 결과 2019년 9월 말경 경기지노위는 ‘부당해고’로 판정했다. 이에 입대의는 H소장에 대해 해고처분을 취소하고 복직을 명하되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대기발령을 통보, 같은 해 10월 말경 ‘정직 3개월’(2019년 11월부터 2020년 1월까지)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징계사유는 ▲고의적인 갑근세 탈세 ▲위·수탁 관리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부당 지출 ▲난방계량기 고장으로 인한 추가 징수액의 처리 과정에서 부당처리 ▲용인시청 공동주택 관리 감사 지적사항 등. 

하지만 수원지방법원 민사15부(재판장 이헌영 부장판사)는 최근 “H소장에 대한 입대의의 정직처분은 ‘효력이 없다’면서 “입대의는 H소장에게 3개월의 임금 약 1,120만원을 지급하라”며 H소장의 손을 들어줬고, 이는 그대로 확정됐다.

 

“무분별한 징계・해고…입주민 손해로 귀결”

소장 법률대리 한규옥 변호사
징계는 내용·절차상 모두 하자 없어야 정당
“감정 섞인 징계 경계해야”

재판부는 H소장에 대한 징계사유 중 ‘고의적인 갑근세 탈세’와 관련 “H소장의 근로계약서에 ‘연차유급휴가 발생 전 사용 시는 수당을 반납한다’고 규정돼 있는 점 등에 비춰 관리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연차수당도 근로계약 시부터 선지급하기로 계약이 돼 있고 연차수당 사용 시 급여에서 공제한 것으로 보인다”며 “H소장이 직원들에게 연차수당을 선지급함에 따라 고의적으로 갑종 근로소득세를 탈루 및 탈세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전기검침 업무수행자 등 노무인력지원비용은 근로소득에 포함해 매월 원천징수하도록 돼 있어 단지 관행이라는 이유만으로 한전 검침수당 등을 원천징수하지 않은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으나, 취업규칙에는 업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입대의, 사업장에 손해를 끼쳤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H소장의 행위가 고의·과실에 기한 것이라거나 입대의에 구체적으로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에 관해 별다른 증명도 없다”고 봤다. 

징계사유상 ‘위·수탁관리계약 해지’의 경우 “입대의에서 의결한 사항을 따른 것으로 보일 뿐”이라며 “해지과정에서 H소장이 입대의를 기망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가장 쟁점이 됐던 ‘난방비 징수 부적정’과 관련해서도 “애초에 일부 세대가 난방비를 누락한 것은 외부 계량기의 수치가 과소하게 표시되는 오류에 기인한 것으로, 이후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입대의 의결을 통해 징수금이 차감되거나 징수금으로 아파트 난방시설 보수에 사용했다”고 밝혔다.

2019년 11월경 H소장은 ‘난방오차 세대에 부과된 난방비를 반환하지 않고 난방 관련 보수비용에 사용토록 한 입대의 결정사항을 그대로 집행함으로써 공동주택관리법 제90조 제3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1,000만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았으나 이후 취소됐다. 

지난해 3월 법원은 H소장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징수금을 관리주체가 입주자들을 대행해 한국지역난방공사에 난방비를 납부하기 위해 제공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워 징수금이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정한 사용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과태료에 처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다. 

한편 입대의의 경우 ‘난방순환펌프 납품 및 교체공사 사업자 선정 부적정, 입대의 구성 변경사항 미신고, 공사·용역 등의 계약서 미공개’ 등으로 용인시청으로부터 1,000만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았었다. 

재판부는 징계사유 중 용인시청 지적사항 ‘계약서 공개 미흡 사유’ 부분은 H소장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그러나 “정직처분의 징계사유 대부분이 인정되지 않고, ‘계약서 공개 미흡’ 관련 행위는 입대의의 관리·감독이 가능한 영역에 놓여 있었다”면서 “이 인정 사유만으로 정직 3개월 처분을 할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다”며 입대의가 징계권자의 재량을 일탈했다고 못 박았다. 

H소장의 법률대리를 맡아 승소를 이끈 한규옥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정직처분이 부당함을 인정받은 사례”라며 “많은 아파트에서 소장 및 직원들을 상대로 하는 징계가 이뤄지고 있는데 근로자에 대한 징계는 절차적·내용적으로 모두 하자가 없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아파트의 경우 2019년 7월경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됐고, 이어진 정직처분 또한 효력이 없으며, 정직처분 이후 아파트 관리방식을 위탁관리로 전환하면서 H소장을 또 해고했으나 이 역시 법원에서 ‘무효’로 결론이 난 바 있다”며 “아파트에서는 H소장을 해고한 이후 새로운 소장을 채용했으니 결국 소장 급여를 이중으로 지출하게 된 셈”이라고 밝혔다.     

한 변호사는 특히 “몇몇 동대표들에 의해 이뤄지는 감정 섞인 징계는 입주민들의 관리비만 축내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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