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아파트 관리비 분석’
5년 전보다 관리비 11.7% 상승
회계감사 ‘적정의견’ 단지 97.6%

 

소비자단체협의회
“소비자 알권리 충족 못해…입주민도 운영에 관심 가져야”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관리비 증가 요인 복잡・다양 이 같은 단순비교는 효율 관리나 근로자 처우에 악영향”

소비자들이 구체적인 아파트 관리비 운영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지난해 85㎡당 관리비는 19만9,750원으로 지난 2015년 17만8,840원보다 11.7%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는 지난 5일 아파트 관리비 현황 및 지역별 추이 등 분석 자료와 효율적 관리 방안을 제시한 분석 자료를 발표했다.

소비자단체협의회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의 전국 아파트 관리비 추이를 살펴본 결과, 2015년 ㎡당 2,104원에서 2020년 ㎡당 2,350원으로 246원이 올랐다. 이를 국민주택규모인 전용면적 85㎡로 환산하면, 2015년 17만8,840원에서 2020년 19만9,750원으로 11.7% 상승한 것으로 동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5.42%)보다 6.28%p 높은 결과다.

관리비 중 공용관리비는 ㎡당 2015년 894원에서 2020년 1,109원으로 24.0% 오른 반면, 동기간 개별사용료는 2015년 1,085원에서 2020년 1,056원으로 2.7% 떨어졌다. 

공용관리비 중 가장 많이 상승한 항목은 청소비(47.4%)며 그 뒤로 수선유지비(27.3%), 제사무비(23.7%) 순이었다. 청소비와 수선유지비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분 반영에 따른 인건비 상승을 원인으로 분석했다. 제사무비는 일반사무용품비, 도서인쇄비, 교통통신비 등 관리사무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이 포함돼 있다. 반면 위탁관리수수료는 2015년 ㎡당 8원에서 2020년 7원으로 1원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아파트 관리비에서 공용비용은 아파트 전체의 품질관리 및 운영을 위한 항목이며 개인의 노력으로 절감할 수 있는 항목이 아니다”면서 “또한 전체 관리비에서 공용관리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커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소비자는 공용관리비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아파트 관리에 참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020년 ㎡당 월평균 관리비를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로 환산해 비교한 결과 관리비가 가장 비싼 지역은 서울(22만7,885원/85㎡)이며 가장 저렴한 지역은 광주광역시(16만6,685원/85㎡)로 나타났다. 2020년 기준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아파트 관리비를 살펴보면 용산구의 관리비가 28만8,405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동대문구가 18만8,360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기준 서울시의 아파트 평균 관리비 22만7,885원보다 높은 자치구는 용산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양천구, 마포구, 광진구, 노원구 등 8개 자치구로 서울시 평균보다 최소 2.9%에서 최대 26.6% 더 높았다. 

한편 서울시의 아파트 평균 관리비보다 관리비가 낮은 자치구는 17개구로 이 중 동대문구, 금천구, 구로구, 관악구, 강북구, 성북구 등 6개 자치구는 전국 아파트 평균 관리비 19만9,750원보다도 최소 0.2%에서 최대 5.7% 더 낮게 나타났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상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살펴보면 2019년 기준 감사의무단지 1만821개 단지 중 감사결과 공개단지는 1만715개 단지였으며, 감사결과 공개단지 중 적정의견을 받은 단지는 97.6%에 해당하는 1만462개 단지로 나타났다. 2015년과 비교할 때 감사의무단지는 1,468개 단지 증가했고 감사결과 공개 단지도 1,675개 단지 증가했으며, 적정의견을 받은 단지도 2,173개 단지 늘었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부실감사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감사의무단지는 적정의견을 받을 정도의 형식적 요건을 갖춰서 관리하는 것으로 보여진다”면서 “그러나 실질적으로 관리비 절감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개선 권고사항이 적정하게 반영되고 있는지 의문스럽고, 소비자들이 관리비 집행의 적정성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자료도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법상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등 산출내역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고 있지만 단순히 집행내역 또는 산출내역을 공개하는 정도에 그쳐 입주민이 관리비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부과되는지 직접적으로 알기 어렵다”면서 “더구나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배포하는 감사보고서 분석 자료도 2018년 자료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볼 수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소비자들이 아파트 관리비 모니터링에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아파트 관리비는 관리 부실 및 횡령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소비자문제 중 하나로 더욱이 공용관리비 증가 추세로 소비자 부담이 늘어나고 있어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하지만 아파트 관리비의 투명한 운영에 필요한 관리비 부과내용 및 관리비 변동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등은 한정적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정부는 누구나 관리비 운영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통해 관리비 횡령이나 갈등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며 “또한 소비자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자신의 아파트 관리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확인하고 비용 절감 및 합리적 운영에 관심을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끝맺음을 통해 “앞으로도 아파트 관리비 부과기준 및 집행 방법이 타당한지 검토하고 소비자들이 과도한 주거비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통계자료 분석에 대해 임한수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정책국장은 “공동주택 관리비의 증가 요인은 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요인이 가장 크고 건축물의 노후화에 따른 수선유지 및 물가상승률 등으로 2015년보다 증가한 것은 당연한 수치”라면서 “하지만 소비자단체협의회의 분석 자료로 인해 자칫 관리비 절감에만 치우칠 경우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 및 장수명화를 저해하고 관리직원의 처우 등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국가가 각 아파트의 내구연한, 관리직원의 숫자, 시설물 등을 고려한 적정 관리비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를 통해 합리적인 관리비를 산출해 이를 입주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적정한 관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관리비 산출내역 분석 및 통계 등은 현재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관련 기능을 입주민 등이 보기 편하도록 개편하는 등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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