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 의원, 공동주택관리법 대표발의

 

박상혁 의원
박상혁 의원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입주민 등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관리비 등의 내역을 관리사무소 게시판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한 때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입주자 등이 열람을 청구하거나 복사를 요구할 때 이에 응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관리비·사용료 등의 내역을 해당 공동주택 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하되,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 이와 유사한 기능의 웹사이트 또는 관리사무소 게시판에 공개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해 홈페이지 운영을 통해 입대의의 회의록을 공개함으로써 입주자의 알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고 관리비 등의 내역을 관리사무소 게시판에 선택적 공개가 아닌 의무적 공개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함께 주택관리업자 선정 등 입찰 관련 서류의 보관을 법률에 명시해 입찰과정의 공정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개정안은 입대의의 회의록을 해당 공동주택 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관리비 등의 내역을 관리사무소 게시판에 공개하도록 했다.

또한 주택관리업자 선정 등 입찰 관련 서류의 보관을 법률에 명시하고, 해당 개정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았다.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